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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제작물(數値製作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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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지형 등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분석․편집하여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산물. (수로업무법 §2) cf. 전자해도(電子海圖)
- 래스터형 수치해도( ~形 數値海圖) : 복사기에 의해 그림을 복사하듯이 해도 내용을 컴퓨터에 의해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한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해에 직접 이용할 수 있게 이미지를 가공한 것까지 포함함.
- 벡터형 수치해도( ~形 數値海圖) : 해도정보를 컴퓨터로 입력․처리하여 만든 해도. 모든 자료는 위치값, 도형(점, 선, 면)과 그에 따른 속성으로 분류하여 미리 정한 자료구조에 의해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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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受託販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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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자인 생산자 및 수집상 등의 위탁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판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8) cf. 매취상장(買取上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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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의 원칙 (受託販賣~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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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출하자인 생산자 및 수집상 등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생산자의 보호와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매취상장(買取上場)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계산(自己計算)으로 매취하여 판매할 수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8) cf. 매취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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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톤수(純 ~ 數, Net tonnage ; 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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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규모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선박내부의 용적전체에서 기관실․갑판부 등을 제외하고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장소의 용적만을 환산하여 표시한 톤수. 선박법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은 순톤수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3, 선박톤수측정에관한규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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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濕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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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수(淡水)․기수(汽水) 또는 바닷물(鹽水)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늪․호소(湖沼)․하구(河口) 등의 내륙습지와 갯벌․바위해안 ․모래해안 등의 연안습지로 구분됨. (습지보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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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개선지역(濕地改善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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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보호지역 가운데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가운데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가 제한됨. (습지보전법 §8․§13) cf. 습지보호지역(濕地保護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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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濕地保護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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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 가운데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또는 특이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 등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요건이며,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어업이나 여가활동은 보장되지만 매립간척사업․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이 금지되는 것이 특징임. (습지보전법 §8․§13) cf. 습지개선지역(濕地改善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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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濕地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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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활동. (습지보전법 §4) cf. 기초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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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원(濕地調査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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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습지보전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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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주변관리지역(濕地周邊管理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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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 가운데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구역(濕地保護區域)의 주변지역(周邊地域). 습지주변관리지역 안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간척사업 등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특징임. (습지보전법 §8․§13) cf.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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