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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유류오염손해(油類汚染損害)
: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방제조치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의 총칭. 환경오염과 관련하여서는 유류오염손해를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유류오염손해의 감정(油類汚染損害~ 鑑定)
: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을 산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44의2, 동법시행령 §4의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
: 유조선 소유자가 그 소유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줄여서 보장계약(保障契約)이라고도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한국선박으로서 2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외국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출입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200톤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4~§2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證明書)
: 유조선 소유자가 그 소유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문서. 줄여서 보장계약증명서(保障契約證明書)라고도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한국선박인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로 하여금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보장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휴대케 하고 있으며, 국내항에 출입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200톤 이상의 외국유조선에 대해서도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체약국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하게 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8)
  유류품(遺留品)
: 선박 안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가 남긴 물품. 선원법은 선장에게 지체없이 그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기명․날인한 유류품 목록을 작성한 후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 선박에 승선한 다른 사람 2인을 유류품목록 작성시 참여시켜야 함. (선원법 §18, 동법시행규칙 §12)
  유분리조(油分離槽, Oil separate tank)
: 기름을 함유한 폐수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탱크.
  유사도매시장(類似都賣市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市)가 아닌 자가 어류 등의 품목을 도매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산물 등의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도매시장은 산지경매(産地競賣)에 따른 이중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형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생산자가 수산물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유사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수산물 등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도매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5의2)
  유사도매시장구역(類似都賣市場區域)
: 수산물 등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특별시․광역시․국고지원에 의한 도매시장 건설 추진지역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등이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5의2) cf. 유사도매시장
  유선(遊船) :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 (유선및도선사업법 §2) cf. 도선2(渡船)
  유선사업(遊船事業)
: 관광 등의 목적으로, 선박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선착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유선및도선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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