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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수입할당제(輸入割當制, Import quota system, IQ制)
: 일정 수량 또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수장(水葬)
: 사체를 바다 속에 넣는 장례방식. 선원법은 선장이 항해중에 선박 안에서 사망한 자를 수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선원법 §17, 동법시행규칙 §11)
  수조망어업(手操網漁業, Hand operated trawl by boat)
: 무동력선을 이용하여 날개가 달린 자루모양의 그물을 어구의 아래깃이 해저에 닿도록 하여 끌줄을 오므려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수중익선(水中翼船, , Hydrofoiler, Hydrofoil craft)
: 선박바닥(船底)에 지주(支柱)를 세우고 그 끝에 수중익(水中翼)을 설치하여 선체가 수면위로 부상한 상태에서 쾌속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배의 밑바닥에 좌우로 뻗은 특수한 날개를 장치한 선박으로 속력을 내면 선체가 수면상 부상하고 선미쪽의 프로펠러만이 수중에 잠겨있어 저항이 작고, 추진효율이 양호함. 선박안전법에서는 특수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수질(水質)
: 유기물(有機物) 및 무기물(無機物) 등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에 의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의 성질.
  수집상(蒐集商)
: 도매시장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 및 시(市)에 등록하고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 수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수집상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 중도매인 등은 수집상의 업무를 할 수 없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27의2․§39의3)
  수출단지(輸出團地)
: 지정품목 즉, 수출진흥을 위해 생산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으로 선정된 농수산물의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면 또는 지역. 해당 지정품목의 생산에 적합한 자연적 여건 및 관련산업과의 계열화의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생산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농수산물수출진흥법 §2․§13) cf. 지정품목1(指定品目)
  수출입공고(輸出入公告)
: 대외무역법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절차사항, 제한품목의 수량․금액․규격 및 지역과 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공고.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음. 수출입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1997년 7월 전면 개방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국제포경위원회협약(IWC)에 따른 고래고기 등이 있음. (대외무역법 §14)
  수출입별도공고(輸出入別途公告)
: 수출입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수출입통합공고와는 별도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별도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1999년 현재 황다량어 1개 어종임. cf. 수출입통합공고(輸出入統合公告)
  수출입통합공고(輸出入統合公告)
: 대외무역법 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특정물품에 관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 수출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는 산업자원부 공고. 수출입공고상의 자유화품목이라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음. 통합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승인 대상품목 등이 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수산동식물 등이 있음. (대외무역법 §15) cf. 수출입공고(輸出入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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