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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위험물산적운송선(危險物散積運送船)
: 고압가스 및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위험물산적선(危險物散積船)이라고도 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cf. 위험물, 위험물운반선
  위험물운반선(危險物運搬船)
: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석유류․화학류․고압가스․방사선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 위험물적재선박(危險物積載船舶) 또는 위험화물운반선(危險貨物運搬船)이라고도 함. 이 선박은 충돌사고만으로 발생하는 선박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폭발․화재 또는 독극물의 분산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인명과 항만시설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상교통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은 위험물운반선의 운항이 빈번한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항질서법에서는 위험물의 적재한 선박의 입항․정박 및 하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1, 해상교통안전법 §2․§45․§46)
  위험물취급자(危險物取扱者)
: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항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이 위험물취급자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소화장비의 비치와 안전관리자 배치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개항질서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 대하여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개항질서법 §23)
  위험물 항구(危險物 港區)
: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위험물
  유가할증료(油價割增料, Bunker Adjustment Factors ; BAF)
: 선주가 유가(油價)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운항비 보전(補塡)을 위하여 기본운임 외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 1970년대 이후부터 유가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cf 통화할증료(通貨割增料, Currency Adjustment Factors ; CAF)
  유겔화제(油 ~ 化濟)
: 해양오염방제 자재의 하나로서, 수거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에 기름 등이 유출되었을 때 액체상태의 기름을 아교상태로 만드는 약제.
  유급휴가(有給休暇)
: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휴가. 이 기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인 휴가금을 지급하여 선원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신적․육체적인 휴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임. 선원법은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어선․범선 및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이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원법 제7장 §67~§73)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 tin ; TBT)
: 선박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선박의 운항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막고,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선박도료의 성분. 최근 굴 유생을 폐사시키거나 고둥류의 임포섹스(암컷의 수컷화)를 유발하는 등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유료낚시터(有料 ~ )
: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낚시를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구획한 어장. (수산업법 §55) cf. 낚시업
  유류수령인(油類受領人)
: 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揚荷)되는 유류(油類)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하는 자. 즉 하주(荷主)로서 일반적으로 석유회사를 말함.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른 국제기금을 납부할 의무자를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며, 수령한 유류의 양(量)이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9 ~ §31) cf. 분담유량(分擔油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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