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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水線, Water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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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표면과 수면과 교차하는 선(線).(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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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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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측정방법에 따라 구별한 ‘선박의 길이’의 하나이며,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 기준으로서 강선구조규정․선박만재흘수선규정․선박구획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L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cf. ‘선박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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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요(輸送需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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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해상운송사업의 경우 특히 항로에 대한 수요라 할 수 있음. 해운법은 해상여객의 면허기준의 하나로서 수송수요의 적합성을 들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고시인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에서 면허발급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해운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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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기준면(水深基準面, Datum level ; D. L, Datum water level, Standard sea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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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인(受審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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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舊)해난심판법에 따른 해난심판의 수동적 당사자로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정해난의 원인을 발생케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 형사소송의 피고인에 상응하는 개념. 구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해양사고관련자로 대체되었음. ☞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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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시설(水域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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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의 항로(航路) ․정박지(碇泊地)․선회장(船回場)․선류장(船溜場) 등의 수역(水域). 당해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함. (항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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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이용료(水域利用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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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사(導船士)가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導船)을 하기 위해 수역을 이용한 때에 그 대가로 부담하는 이용료. (도선법 §28, 동법시행규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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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점용료(水域占用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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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의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역을 점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징수대상시설은 수역시설이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점용료 요율에 따라 항만공사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cf. 수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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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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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항만법 §54) cf. 손괴자부담금(損壞者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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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채무자(受益債務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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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한 자 이외의 제한채권의 채무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책임제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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