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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기준(衛生管理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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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해역(指定海域)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 (수산물검사법 §6) cf. 지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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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자(衛生管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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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안에서 위생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도록 지정된 선원. 1999년 선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관리자(醫療管理者)로 개명되었음. ☞ 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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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衛生設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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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 승선한 인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설비. 화장실․세면실․욕실 및 치료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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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통신육상수신국(衛星遭難通信陸上受信局, Local User Terminal ; L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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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와 미국의 인공위성인 COSPAS - SARSAT 위성으로부터 중계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조난 신호를 수신하여 정확한 조난위치를 분석, 구조본부에 위치자료 등 조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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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보정기준국(衛星航法補正基準局,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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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위성 및 지상기지국과의 3각 교신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인공위성과의 교신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세계위성항법장치의 100m 가량의 오차범위를 지상의 기지국과의 교신을 통하여 10m 내외로 줄이는 것이 특징임. cf. 전세계위성항법장치(全世界衛星航法裝置, Global Positioning System ;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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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違約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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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금액.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금액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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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委託手數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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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전보(塡補)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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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危害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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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의 총칭. 수산물검사법은 중금속․방사능․항균성물질 및 유독성물질 등을 예시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2) cf. 위험물(危險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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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Hazard Analy- sis &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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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관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 및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적 위생관리제도. 원재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가공․제품보존․유통 및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위해분석(危害分析, hazard analysis) 및 가열 및 냉동․냉장 등의 보존방법을 감시하는 중점관리점(重點管理點. critical control point)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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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적선(危險物散積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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