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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급(月 固定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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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선원법은 비율급(比率給)과 함께 어선원(漁船員)의 임금지급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 cf. 어선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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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구역(越冬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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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동식물의 월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수면. 월동구역 설정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월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수산업법 §28) cf. 월하구역(越夏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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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장(越冬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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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월동구역(越冬區域) 안에서 양식어업권자가 자신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수산업법 §28) cf. 월하장(越夏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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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月齡, Moon's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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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1일 단위로 측정한 시간. 조차(潮差)는 월령에 따라 변하는데 최대의 조차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삭(朔, 월령 0) 및 망(望, 월령 14일경)후 1-3일에 발생하고 최소의 조차는 상현(上弦, 월령 7일경) 및 하현(下弦, 월령 22일 경) 후 1-3일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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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越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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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로한계선․조업자제선 등 각종 어업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해역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넘어선 어업활동 및 항행. (선박안전조업규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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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구역(越夏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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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수산동식물의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수면. 월하구역 설정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수산업법 §28) cf. 월동구역(越冬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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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장(越夏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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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월하구역(越夏區域) 안에서 양식어업권자가 자신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수산업법 §28) cf. 월동장(越冬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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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緯度, la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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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의 표면을 적도와 평행하게 남북으로 90°씩 구분하여 적도에서부터 특정한 지구 표면상의 각 지점까지 측정한 거리. 적도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잰 것을 북위(北緯), 남쪽으로 잰 것을 남위(南緯)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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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항(慰樂港, Mar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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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모터보트 등 위락용 선박의 정박․보관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레크레이션 항(recreation 港)이라고도 하며 해안도시 근교의 리조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임. 우리 나라의 경우 특화된 위락항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부산의 수영만지역이 동아시안 게임의 유치를 계기로 요트 중심의 위락항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항만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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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항구(慰樂港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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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락용 선박의 정박․보관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위락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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