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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종합처리장(水産物綜合處理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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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단체가 수산물의 수집․선별․소포장․가공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에 설치한 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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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표준규격(水産物標準規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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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유통기능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정한 규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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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표준규격품(水産物標準規格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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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 이를 출하하는 자는 그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표시를 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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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水産發展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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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기금.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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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水産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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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어획, 채취, 증․양식 및 처리․가공에 관한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수산업 자체가 어업 이외에 수산물가공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을 3분 할 때 단순한 제1차 산업이라 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님. 수산업법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산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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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기반정비사업(水産業基盤整備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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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지역의 연안시설 정비, 연안해면에 대한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조성시설 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총칭. (농어촌정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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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생산기반시설(水産業生産基盤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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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지역의 연안시설 정비 등 수산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 (농어촌정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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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물(水産養殖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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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가(漁家)가 양식하는 어류․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동식물. 어업재해의 복구지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임. (농어업재해대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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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水産用醫藥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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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패류 등의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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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水産資源, Fishery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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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또는 담수에 존재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에게 식량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체 및 그 부산물. 『수산자원보호령』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수산자원을 “수중(水中)에 서식(棲息)하는 동식물(動植物)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개념의 대상은 생물집단이므로 “stock”이라는 생물학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수산업의 산업적 측면 및 자원이라는 경제적 의미에서 “resource”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물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타 자원들과 달리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갱신가능자원(更新可能資源, renewable resource)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자원 그 자체가 성장․번식하여 재생산하는 점을 강조하여 “자율적 갱신가능자원(自律的 更新可能資源, self-regulating renewable resource)”라 하기도 함. 외부의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기초 생산력에 의존하여 재생산이 가능하므로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에 예외적이기는 하나 적절하지 못한 관리로 인해 자원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재생산력을 잃게되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최적(最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어업관리(漁業管理, Fisheries Management) 등이 필요함. 또한 수산자원은 이동성을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국가간의 분쟁원인이 되기도 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이 요구되기도 함. (수산자원보호령 §2) cf. 해양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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