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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원양안강망어업(遠洋鮟鱇網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조류방향을 입구로 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킨 자루모양으로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고안된 전개장치를 부착한 그물인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어업(遠洋漁業, Distant-water fisheries, Deep-sea fisheries)
: 근거가 되는 어항을 멀리 떠나 원양에 출어하여 수일 혹은 수개월간에 걸쳐 어장에 체류하는 대규모의 어업.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해외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어업을 말함. (수산업법 §41) cf. 해외수역(海外水域)
  원양어획물운반업(遠洋漁獲物運搬業)
: 원양어업 또는 원양에서 시험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의뢰하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36)
  원양연승어업(遠洋延繩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긴 줄인 연승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자망어업(遠洋刺網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流刺網) 또는 고정자망(固定刺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채낚기어업(遠洋 ~ 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통발어업 (遠洋 ~ 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트롤어업 (遠洋Trawls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유(原油, Crude oil, Crude petroleum)
: 지하에서 산출된 미정제 석유. 비중은 0.8~1.0, 주성분은 각종의 탄화수소이며, 그외 5% 정도는 황․질소․산소의 각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음. 증류에 의한 정제를 통해 LPG․나프타․등유․경유 및 잔류로 나누어짐.
  원자력선(原子力船, Nuclear ship, Atomic power ship)
: 원자력기관을 주 추진기관으로 하는 선박. 주로 군함이 많으며, 소량의 우라늄 연료로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으나 건조비가 너무 비싼 단점이 있어 상선(商船)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선박안전법은 원자력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원자력설비 및 당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업시행규칙 §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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