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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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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휘감독 등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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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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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휘감독 등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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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법인(水産物都賣市場法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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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市)의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 안에서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거나 이를 매취하여 판매하는 법인.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등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도매시장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을 2명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999년 현재 전국에 19개의 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운영중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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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명예감시원(水産物名譽監視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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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에 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위촉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 및 직원. (수산물품질관리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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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류센타(水産物 物流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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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 수산물 물류센타의 거래는 경매 또는 입찰 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과 차이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센타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운영방법 및 출하 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농산물의 경우와 합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타(農水産物 物流 center)라고도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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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류표준화(水産物 物流標準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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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機器)․용기(容器)․설비(設備)를 규격화(規格化)하여 호환성(互換性)과 연계성(連繫性)을 갖도록 하는 것. 농산물의 경우와 합하여 농수산물 물류표준화(農水産物 物流標準化)라고도 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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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소매업자(水産物小賣業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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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산매(散賣)하는 영업을 하는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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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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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 제조업자들이 모여 도(道)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1999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음. ☞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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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직판장(水産物直販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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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합리적인 유통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생산자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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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집하장(水産物集荷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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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고속도로변 등에 설치한 창고기능을 갖춘 물류시설(物流施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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