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원료(原料)
: 제조(製造) 및 가공(加工) 전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소재(素材). 어유 가공에 쓰이는 어류가 원료의 예에 해당함. 수산물검사법은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정의하여 원료와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2)
  원산지(原産地)
: 수산물 등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 ․지역 또는 해역(海域)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cf. 생산지(生産地)
  원산지표시제(原産地表示制, Indicate system of origin)
: 수입상품에 생산국적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제도. 수입물품의 국가별 쿼터관리․검역․수입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고안된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는 완전생산기준 및 부가가치․가공공정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수산물의 경우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품질에 따른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활어를 제외한 수입수산물 전 품목 및 국내산 수산물 101개 품목 및 수산가공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국명․해역명 또는 시․군명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5)
  원양(遠洋)
: 육지에서 먼 바다를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외수역(海外水域)을 말함. (수산업법 §41)
  원양구역1(遠洋區域)
: 평수구역․연해구역 및 근해구역1을 포괄하는 모든 수역(水域).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지정 받은 선박은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6) cf. 항행구역․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1
  원양구역2(遠洋區域)
: 근해구역2(近海區域)을 포함한 모든 해면(海面).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에서 유휴선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등록의 제한범위를 정하는 구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규정한 구역이나, 1999년 4월 해운법의 개정으로 등록제한규정과 함께 폐지되었음. cf. 근해구역2
  원양모선식어업(遠洋母船式漁業)
: 냉장․가공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母船)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漁撈船)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봉수망어업(遠洋棒受網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선망어업(遠洋旋網漁業)
: 해외수역에서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원양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6)
  원양수역(遠洋水域)
: 연안수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념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22) cf. 연안수역, 원양구역1


     [이전 10 개][1]... 21 [22][23][24][25][26][27][28][29][30]...[35][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