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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 개칭된 명칭으로서, 줄여서 수산물가공조합이라고도 함. 1999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구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01)
  수산물가공업(水産物加工業)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업의 하나로서, 한천가공업․냉동냉장업․선상 수산물가공업․어유가공업 등 4종의 등록대상 가공업과 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 ․젓갈절임가공업․건제품가공업 등 4종의 신고대상 가공업으로 구분됨. 농어촌개발특별촉진법은 수산물가공산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를 육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업법 §48, 동법시행령 §38~§4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5) cf. 수산물가공산업(水産物加工産業)
  수산물가공품(水産物加工品)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운반․저장 및 소비하는데 편리하도록 처리한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 등의 제품. 다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있어서는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 등으로 한정됨.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2)
  수산물검사(水産物檢査)
: 수산동식물을 원료(原料) 또는 재료(材料)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의 원료․품질․건조도 및 용량 등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검사대상은 양식(養殖)․종묘생산․연구․학습․관상용 등으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 및 그 수정란․알․포자,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외국과의 협약 또는 외국의 특별한 위생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등임. (수산물검사법) cf. 수산물검정(水産物檢定)
  수산물검사기관(水産物檢査機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산물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수산물검사법 §9)
  수산물검사원(水産物檢査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산물검사를 수행하는 수산물검사기관에서 수산물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수산물검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검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10)
  수산물검정(水産物檢定)
: 생산자․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산물의 품질에 대한 검정(檢定).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의 품위(品位)․성분(成分) 등에 관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7) cf. 수산물검사(水産物檢査)
  수산물공판장(水産物共販場)
: 수산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익법인이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는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 및 경매사 등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수산물도매시장(水産物都賣市場)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市)가 어류 등의 품목을 도매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경매장․냉장실․오물처리장․가공처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개설한 시장. 거래품목은 생선어류․건어류 ․해조류․젓갈류 및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 등에 한정됨.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이 있으며, 그 개설구역(開設區域)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市)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구역에 인접한 일정구역을 편입할 수 있음. 1999년 현재 전국에 서울(가락동)도매시장 등 12개 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와 합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고도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水産物都賣市場開設者)
: 어류 등의 품목을 도매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한 시(市)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 등의 의무를 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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