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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톤수(運河 ~ 數, Canal ton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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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운하의 통과가능선박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톤수. 주요 해운국 상호간에는 선박의 소속국이 발행한 톤수증서에 기재된 톤수를 인정하는 협정을 맺고 있으나, Suez운하와 Panama운하에서는 독자적으로 측정기준을 정해서 이것으로 측정한 톤수를 사용하고 있음. 이들 운하의 통과료 산출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이 특징임.
- 수에즈운하규정 : 순톤수를 얻기 위해 총톤수로부터 공제되는 공간을 선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최상층갑판 위의 항해용 공간․추진동력장치실에 한정한 것이 특색이며 운하사용료는 순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규정 : 선루를 개방된 공간으로 간주하는 등 제외되는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 특징이며, 운하사용료는 수에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톤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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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계획 등의 신고(運航計劃 等~ 申告,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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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운항계획과 운임을 해운관서에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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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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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규정. 해운법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조직․출항 또는 운항정지의 조건 ․여객선입출항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항관리규정을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3, 여객선운항관리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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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運航管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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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도록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의 감독 및 선원의 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해운법은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운항에 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4, 여객선운항관리규칙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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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당직(運航當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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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시간동안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기관 및 전자장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는 업무수행. 선박 안에서 행하는 당직근무(watch keeping)의 하나로서, 자동화선박(自動化船舶)에서 근무하는 운항사가 행하는 항해․기관(機關)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함. (선박직원법 §11) cf. 당직근무(當直勤務), 항해당직(航海當直), 기관당직(機關當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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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運航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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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화선박에서 선박의 운항․기관의 운전 및 선박의 통신 등 선박운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기능 해기사. 운항사는 면허등급에 따라 1급 내지 4급 운항사로 구분되며, 선박 내에서 1등 운항사 내지 3등 운항사로 근무함. (선박직원법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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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원가(運航原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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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 해운원가(海運原價) 또는 해운비용(海運費用)라고도 함. 세계적으로 통일된 해운원가구조는 없으며 개별회사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직접선비 및 간접선비 등 선비와 운항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임.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요금을 신고제로 하고 있으나 그 신고수리를 위해서 운항원가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시행규칙 §7) cf. 운임
- 운항비(運航費) : 선박의 운항 및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 항로․화물종류 및 항만사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가변비용의 성질을 가지며, 도선료 및 입출항료 등을 포함하는 항비(港費, port charges)․연료비․화물비 등으로 구성됨.
- 선비(船費) : 운항여부와 관계없는 고정비용으로서, 선박의 유지에 필요한 경상비용. 간접선비와 직접선비로 구분됨.
· 직접선비(直接船費) : 선박을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준고정비용(準固定費用)이라고도 하며, 선원비․선박수리비․선용품비(船用品費)․윤활유비 등으로 구성됨.
· 간접선비(間接船費) : 선박을 보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자본비(資本費)라고도 하며, 선박투자에 따른 이자․선박감가상각비․선박보험료 포함한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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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運航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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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자. 해상교통안전법은 운항자에게 주취중의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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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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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전심판의 진행방식의 하나로서,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직접 심판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및 음향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심판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심판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심판.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신설․도입한 제도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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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기술(遠隔探査技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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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원격탐사(海洋遠隔探査, Marine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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