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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소속 심판관. 소송상 수명법관(受命法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그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원(審判院)이나 심판장(審判長)과 동일한 권한이 부여됨.
  수밀(水密, Watertight)
: 물이 새지 않는 구조.
  수밀격벽(水密隔璧)
: 선내를 종 또는 횡으로 구획하여 막아주는 격벽(Bulkhead)의 하나로서, 선내로 침입한 물이 다른 구획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벽. cf. 격벽(隔璧)
  수산금융채권(水産金融債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수산업협동조합은 회원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이 원칙이나 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 한하여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장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근거로서 수산금융채권(水産金融債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 자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자금운용수익의 확보가 쉽지 않고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나, 1998년 2월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창립이래 처음으로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35)
  수산기술자(水産技術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기능사․어로기능사, 수산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어업인후계자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총칭. 수산업법은 동종 어업에 경험 있는 수산기술자에 대해 어업면허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수산업법 §13, 동법시행령 §14)
  수산데이터베이스(水産 data base)
: 통합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수산관련 자료의 집합.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정 및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8)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
: 수생생물(水生生物, hydrobios) 중 일반적으로 어업의 대상이 되는 동식물의 총칭.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을 함수(鹹水)․담수(淡水)․기수(汽水)에 서식하는 양식용(養殖用) 동물과 식물로 규정하고 있음.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수산물(水産物)
: 바다, 강 및 못 등의 물 속에서 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해수류(海獸類) 및 기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 등의 총칭. 산업자원으로 볼 때 국소성(局所性), 국시성(局時性), 기복성(起伏性), 다양성(多樣性), 변패용이성(變敗容易性) 등의 특징을 지님. 다만, 수산물검사법에서는 수산물검사의 대상으로서 수산동식물을 원료(原料) 또는 재료(材料)로 하여 제조 가공한 수산물가공품의 의미로 사용되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있어서는 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함. (수산물검사법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2)
  수산물가공(水産物加工)
: 수산물의 식품 또는 산업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운반․저장 및 소비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처리. (수산업법 §48)
  수산물가공산업(水産物加工産業)
: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속공예품을 생산하는 산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적용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보다는 그 범위가 좁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4) cf. 수산물가공업(水産物加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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