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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 Approximate lowest low water level ; Approx. L. L. W)
: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장 적게 들어 왔을 때의 수면. 일반적으로 수심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용되며, 그 수심은 (±)0.00m로 나타냄. cf.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양륙(揚陸, Discharge)
: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어업장에서 육상지역으로 운반하여 올리는 어업활동.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유통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어업의 어획물 양륙항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어획한 어획물은 해양사고의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음. (수산업법 §2, 수산자원보호령 §1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2)
  양륙지(揚陸地)
: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어업장에서 운반하여 올리는 육상지역.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양륙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 매매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 수산자원보호령 §21)
  양만(養鰻)
: 장어(鰻) 양식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은 양식어업의 하나로서, 양만(養鰻)을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1)
  양만장(養鰻場)
: 장어(鰻) 양식장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1)
  양묘(揚錨)
: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짐. (선박안전법 §2) cf. 투묘(投錨)
  양색등(兩色燈, Combined lantern, Bi-colored light)
: 우현(右舷)을 나타내는 녹색부분 및 좌현(左舷)을 나타내는 적색부분으로 구성된 등기구.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20m 미만의 선박에서 현등 대신에 사용되며, 선체의 중심선상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양식(養殖, Aquaculture)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수산업법은 포획․채취와 더불어 어업 방식의 하나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간동안 단순히 살려두는 것이 목적인 축양(畜養, fish preserve)과는 구별됨. (수산업법 §2) cf. 축양
  양식어업(養殖漁業)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어업의 총칭.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자치구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면허어업으로서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 등 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등 5종의 양식어업을 총칭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면허어업을 말함. 해수면 양식장은 1998년말 현재 약 114천㏊가 개발되어 있으며, 연간 777천톤․9,475억 상당의 수산물을 생산하였음. (수산업법 §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 - 가두리 양식( ~ 養殖, Cage culture)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어류 등을 넣어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어류 등 양식어업의 하나로 가두리 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 - 바닥식 양식( ~ 式 養殖)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하여 해조류․패류 또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해조류․어류․패류․복합양식어업의 하나로 바닥식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삼․성게․굴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양식에 주로 이용됨. (수산업법시행령 §9) - 수하식 양식(垂下式 養殖, Hanging culture)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패류 또는 어류 등을 매달아 양식하는 어업.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은 해조류․패류․어류․복합양식어업의 하나로 수하식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굴․우렁쉥이․미역양식이 대표적임. (수산업법시행령 §9) - 뗏목양식( ~養殖, Raft culture) : 수하식(垂下式) 양식방법의 하나로서, 대나무나 나무로써 뗏목을 만들고, 뜸통을 받쳐 만든 뜸틀에 양성용 줄을 매다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양식. 수면을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동양식(移動養殖)이 가능한 것이 특징임. 굴․진주조개 및 멍게 등을 양식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됨. - 순환여과식 양식(循環濾過式 養殖, Water recycling system) : 양식생물의 대사와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 사용하는 양식 방법. 순환식 양식이라고도 함. 물이 적은 곳에서도 양식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비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 등 경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수질이 차차 변화한다는 단점도 있음. 여과재로는 모래, 자갈, 활성탄 등이 사용됨. - 유수식양식(流水式養殖, Running water culture) : 사육지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고기를 기르는 양식방법. cf. 정수식 못 양식 - 정수식 못 양식(靜水式 ~ 養殖, Still water pond culture) : 자연 상태 그대로의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방법. 지수식(止水式)양식이라고도 함.
  양식장형망선(養殖場桁網船)
: 어업권자가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형망(桁網) 즉,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을 설치한 어선. 수산업법은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하나로 양식장형망선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17, 별표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7) cf. 관리선(管理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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