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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장비(防除裝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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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규모 이상의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해역에 배치하여야 하는 유처리제․유흡착제․유겔화제․오일팬스 등 기계 및 장비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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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조치(防除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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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기름 등이 적재된 선박 소유자․해양시설 설치자 및 배출원인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가 기름 등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의 총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로 정의하고 있음. 응급조치(應急措置)․기름 등을 다른 선박 또는 시설로 옮기는 이적조치(移積措置)․수거된 기름 등의 2차 오염방지 조치 및 수거된 기름 등의 방제를 위하여 사용한 자재 및 약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관리조치(安全管理措置) 등을 포괄함. (해양오염방지법 §48, 동법시행령 §2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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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防潮堤, Sea wall, Coastal dy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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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고조(高潮) 때에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쌓은 둑. 간척제방이 대표적임. 항만법 및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방조제를 들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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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放置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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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버려진 선박.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제거됨. (공유수면관리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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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어선(放置漁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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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버려진 어선. ☞ 방치선박(放置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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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防波堤, Break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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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기본시설의 하나로서, 바다의 파랑(波浪)을 막아 항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의 외곽에 쌓은 둑. 축조방식에 따라 직립방파제․사석방파제 ․혼성방파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천연의 양항(良港)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로서, 외해의 파랑이 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저로부터 수면 위까지 설치하며, 특히 기상 또는 해상의 변화에 대처하여 선박의 입출항이나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및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방파제를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파제제(波除堤)
- 사석방파제(捨石防波堤) : 돌로써 이루어진 방파제
- 직립방파제(直立防波堤) : 단면이 케이슨 등으로 형성되어 수면과 거의 직각으로 이루어진 방파제
- 혼성방파제(混成防波堤) : 하부는 사석식, 상부는 직립방파제로 이루어진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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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配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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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배정(配定). 즉, 선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특정항로에 필요한 선박을 운항하도록 행하는 배정. 해운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배선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운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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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용적(排水容積, Volume of displa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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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수선(水線) 아래의 선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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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톤수(排水 ~ 數, Displacement ton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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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크기를 무게로 나타내는 중량톤수의 하나로서, 선체가 밀어내는 배수량(Displacement capacity)으로 표시하는 톤수. 배수톤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용되지는 않으며 다만 화물의 적재량을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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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排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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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廢棄物)을 해양에 누출(漏出)․유출(流出) 또는 투기(投棄)하는 행위. (해양오염방지법 §2, 동법시행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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