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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韓國船舶) 우리 나라에 등록하여 국적을 가진 선박. 대한민국선박의 약칭임. (선박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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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조석표(韓國沿岸潮汐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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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인천항․여수항 등 우리 나라 주요항만 약 40여개소에 대한 조석자료와 가덕수로 등 9개소의 협수로에 대한 조류자료․기타 개정수(改正數) 및 비조화상수(非調化常數)와 조석(潮汐)해설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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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도(韓國海洋還境圖, Marine environmental atlas of Korea wa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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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해의 해양환경자료 즉, 수온․염분 ․용존산소․수소이온농도․투명도․수색․해류․바람․기온․조류․조석 등의 자료를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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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2(限定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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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어업면허(限定漁業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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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면허어업의 취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된 바다부분(水域)에서 면허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통상적인 어업면허기간인 10년이 아닌 별도의 어업기간을 정하여 처분하는 어업면허. (수산업법 §14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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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역사업(限定荷役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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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하역사업 중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영업활동범위가 제한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4) cf.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일반하역사업(一般荷役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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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寒天, A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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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뭇가사리와 같은 홍조류(紅藻類)를 열탕으로 가열하여 얻은 복합다당류 성분의 추출물을 동결(凍結) 및 융해(融解)를 반복하여 탈수한 수산가공품. 한천은 보수성(保水性)과 응고성(凝固性)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식용․공업용 및 의약품용 등으로 사용됨.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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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가공업(寒天加工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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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을 가공하는 사업. 시․도지사 또는 위임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영위할 수 있으며, 수산업법시행령은 자연한천가공업과 과학한천가공업을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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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割當關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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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어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일정량을 할당하여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할당관세의 품목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해 재정경제부가 1년에 2차례 검토․대통령령으로 공표함. 적용시한은 6개월이며, 관세 인하한도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40임. 수산물의 경우 ’96년도에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멸치에 적용한 바 있음. (관세법 §16) cf. 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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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割增料, Sur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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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운임 외에 선사가 화주를 상대로 부과하는 부가요금. 유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운항비 보전을 위한 유가할증료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항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통화할증료 등이 있음. cf. 유가할증료(油價割增料, Bunker Adjustment Factors ; BAF), 통화할증료(通貨割增料, Currency Adjustment Factors ; 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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