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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폐기물기록부(廢棄物記錄簿)
: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록한 장부.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운반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 또는 탑승 15인 이상 선박의 선장에게 폐기물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2, 동법시행규칙 §51)
  폐기물오염방지설비(廢棄物汚染防止設備)
: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 해양오염방지법은 총톤수 200톤 이상 또는 최대탑재인원 10인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17)
  폐기물운반선(廢棄物運搬船)
: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받은 자가 폐기물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는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18)
  폐기물해양처리배출(廢棄物海洋處理排出)
: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행하는 배출. (해양오염방지법 §18)
  폐기물해양배출업(廢棄物海洋排出業)
: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폐기물운반선 등 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하 함. (해양오염방지법 §18)
  폐위구역(閉圍區域)
: 넓은 뜻으로는 외판․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갑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폐위구역 가운데 제외구역을 뺀 부분을 말함.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좁은 뜻의 폐위구역에 해당함. 폐위장소라고도 하며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톤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 특징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규칙 §2) cf. 제외구역(除外區域), 총톤수(總 ~ 數)
  폐유(廢油, Waste oil)
: 사용한 후 폐기되는 기름.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관리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인 기름에 폐유를 포함시키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cf. 기름
  포락지(浦落地)
: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浸蝕)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지적공부(地籍公簿)상 토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수면(水面)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임. (공유수면관리법 §2) cf. 바닷가
  포장유해물질(包裝有害物質)
: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중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 (해양오염방지법 §2)
  포획(捕獲)
: 천연의 수산동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수산업법은 채취․양식과 더불어 어업 방식의 하나로 포획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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