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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채종(採種)
: 치어(稚魚)등과 같이 양식의 기본이 되는 수산동식물인 종묘(種苗)를 어미로부터 채란하여 수정시키거나 천연산인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활동. (수산업법시행령 §9)
  채취(採取)
: 천연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거두어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수산업법은 포획․양식과 더불어 어업 방식의 하나로 채취를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
  채포(採捕)
: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이용하여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채취(採取)와 포획(捕獲)의 합성어로, 인공적으로 성장시킨 수산동물에 대한 어업방식인 양식(養殖)과 대칭하여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에 대한 어업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
  책임감리(責任監理)
: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됨.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에게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2, §27)
  책임제한(責任制限)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상책임범위의 제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6) cf. 제한채권, 책임한도액, 책임제한절차
  책임제한절차(責任制限節次)
: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책임한도액으로 제한하는 민사소송상의 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6․§30․§35․§41)
  책임한도액(責任限度額)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상책임범위의 제한에 따른 한도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한도액을 5천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00만 계산단위(SDR)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만 계산단위의 금액에서 5,97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5천톤을 초과하는 매 톤당 420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법 §7․§11) cf. 제한채권, 책임제한, 계산단위
  천측계산표(天測計算表, Sight Reduction Table)
: 천문항해(天文航海)에서 천측(天測)위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제원(諸元)을 수록한 수로서지. 천측계산표는 위도 0°~90°를 15°씩 나누어 총 6권으로 간행됨.
  천측력(天測曆, Nautical almanac)
: 선박이 대양을 항해할 때,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문(天文)을 관측(觀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문항법전용의 수로서지(水路書誌). 당해년도의 매일에 대한 행성과 항성의 위치 및 고도, 해와 달의 출몰시각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고 있음. cf. 색성판(索星板)
  청항선(淸港船)
: 항만 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 오일휀스, 유회수기(油回收機), 유처리제(油處理劑) 등 오염방제장비 및 약제를 싣고 해상유류오염제거를 위한 방제선(防除船)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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