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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수로서지(水路書誌)
: 해상교통안전 · 해양개발 및 수산업발전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서지(書誌). 항로지(航路誌) ․조석표(潮汐表)․등대표(燈臺表)․천측력(天測曆) 등을 포괄하여 지칭함.
  수로정보(水路情報)
: 해양교통안전 및 해양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항행통보사항 등의 총칭. (수로업무법 §2․제3장)
  수로조사(水路調査)
: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즉, 수심(水深)․지자기(地磁氣)․중력(重力)․지형(地形)․지질(地質)․해안선(海岸線)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를 측량하는 수로측량(水路測量) 및 조석(潮汐)․조류(潮流)․해류(海流)와 이에 수반되는 제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관측(海洋觀測) 등을 총칭함. 조사주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수로조사 및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실시하는 일반조사로 구분됨. (수로업무법 §2․§3․제2장)
  수로조사선(水路調査船)
: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장비를 탑재하고 수로 및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 (수로업무법 §18)
  수로조사성과(水路調査成果)
: 당해 수로조사에서 얻은 최종결과. (수로업무법 §2)
  수로조사업(水路調査業)
: 수로측량의 용역의 도급․시행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수로업무법 §2)
  수로조사표(水路調査標)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로업무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 수로측량점표․기본수준점표․영해기점표 및 중력기준점표 등의 영구표지와 측량측표․측량표기 등의 일시표지로 구분됨. (수로업무법 §2․§4)
  수로지(水路誌)
☞ 항로지(航路誌, Sailing direction, Coast pilot)
  수로측량(水路測量)
: 수심(水深)․지자기(地磁氣)․중력(重力) ․지형(地形) 및 지질(地質) 등에 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측량. 즉, 해안선의 형상․연안지형․섬․암초의 위치와 높이․바다의 깊이․간만의 유동상태․대륙붕 탐사 및 지자기 등의 측량과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등에 수록하여 항해 및 해양개발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측량을 말하며,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水路調査)의 하나로 수로측량을 규정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2) cf. 수로조사(水路調査)
  수면관리자(水面管理者)
: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또는 사유수면(私有水面)을 소유 또는 점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내수면의 경우 실질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면관리자가 인정되나, 바다의 경우 소유 또는 점유의 방법에 의한 실질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면관리자가 인정되지 않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내수면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수면의 관리자에게 지정의 내용에 따라 세부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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