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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외통발
: 미끼를 먹거나 은신처를 얻기 위해 수산동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된 하나의 통발(魚籠, fish pots).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14)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外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 국내항(國內港)과 외국항(外國港) 또는 외국항간(外國港間)을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外航不定期貨物運送事業)
: 국내항(國內港)과 외국항(外國港) 또는 외국항간(外國港間)을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외항정기 및 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운송사업을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5)
  외항선(外航船, Ocean-going vessel, , Foreign trade vessel)
: 외국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한국 선박이라도 불개항장을 출입하거나 국내항간의 내국화물의 운송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항의 출입․화물의 선적(船積) 및 양륙 등에 관하여 관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外國貿易船)이라 표현하고 있음. (관세법 §2) cf. 내항선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外航定期旅客運送事業)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하나로서, 국내항(國內港)과 외국항(外國港) 또는 외국항간(外國港間)을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3)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
: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로서, 국내항(國內港)과 외국항(外國港) 또는 외국항간(外國港間)을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특히, 정기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을 정기선(定期船, liner)이라 함. (해운법 §25)
  요금(料金)
: 여객을 선박으로 운반한 용역(用役, service)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보수. 넓게는 운임(運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객운송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반대급부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운임(運賃)과 구별됨.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8)
  요양보상(療養補償)
: 근로자가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요양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근로기준법 §81, 선원법 §85․§86)
  용골(龍骨, Keel)
: 선저(船底)의 중심선을 종통(縱通)하는 강력부재. 사람의 척추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형태에 따라 방형용골․측판용골․평판용골 등으로 분류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72)
  용대선(傭貸船)
: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줄여서 용선(傭船)이라고 하며, 특히 선주가 선장 등을 고용하며 선용품을 부담하는 용선(傭船, charter)과 단순히 선박을 임대하여 주는 대선(貸船, demise)을 구분하기도 함. 해운법은 용대선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에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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