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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줄낚시(Hand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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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미늘이 있는 낚시를 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맨 줄을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낚시. 외줄낚시의 하나로서 낚싯대를 사용하는 대낚시(竿釣 pole line)에 대칭되며, 주로 깊은 곳에 서식하는 고기를 어획하기 위해 사용됨.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14) cf. 외줄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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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送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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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또는 심판상의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권(裁判權) 또는 심판권(審判權)의 작용.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려, 법적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재결서 등을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17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6, 행정대집행법시행령 §5) cf.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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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送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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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거주지 등으로 돌려보내는 것. (선원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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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보험(送還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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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 체결지까지 송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선원법 §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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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수당(送還手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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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거주지 등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수당. 선원법은 송환에 따른 직․간접비용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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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水難救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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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인 조난사고(遭難事故)가 발생한 경우, 조난된 사람․선박․항공기 등의 탐색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활동. (수난구호법 §2) cf. 조난사고(遭難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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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水路, Water 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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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다닐 수 있는 통로. 육로(陸路 land route)와 대조되는 개념. 수로는 해양뿐만 아니라 내수면(內水面)에도 있으며, 해운법은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해양과 연접한 내륙수로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음. 개항질서법은 개항 안에서 수로의 보전을 위해 장해물 제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해운법 §2, 개항질서법 §24 ~ §26,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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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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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교통안전 · 해양개발 및 수산업발전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해도(海圖)․서지(書誌) 및 수치제작물(數値製作物)의 총칭. 항해용해도․어업용해도․해저지형도․해저지질구조도 등의 해도와 항로지 ․조석표․등대표․천측력 등의 서지(書誌) 등을 포괄함. (수로업무법 §2)
- 원판(原版) :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수로도서지의 보급을 목적으로 제작한 원본자료.
- 복제품(複製品) : 원판과 형태 및 내용을 동일하게 만든 제품.
- 유사품(類似品) : 원판과 내용은 동일하나 형태를 다르게 만들거나, 원판의 내용 일부를 추출 또는 다른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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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도서지목록(水路圖書誌目錄, Catalogue of chart and pub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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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간행구역과 종류별 해도번호․축척․제목 ․간행년월 및 수로서지의 종류와 그 내용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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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도지(水路圖誌, Chart and pub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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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항해 및 정박 등과 직접관계가 있어 수로(水路)의 안내를 위해 불가결(不可缺)한 제반 사항을 수집․편집한 도면(圖面) 및 서지(書誌). 즉, 해도(海圖, chart)․수로지(水路誌, sailing direction, coast pilot) 등의 각종 고지․보고 등의 총칭을 말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근거자료의 하나로 수로도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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