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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항만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環境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는 활동. (환경영향평가법 §2, 항만법시행령 §11)
  환경영향평가서(環境影響評價書)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항만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기록한 서류. (환경영향평가법 §8, 항만법시행령 §11)
  환경호르몬(環境 Hormone)
: 생물체내 잔류되어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즉,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 EDs)의 총칭을 말함. 대부분이 유기염소계 화합물로서 독성 및 환경잔류성이 크며, 대기나 해류에 의해 장거리 이동되어 생물 및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이 정한 환경호르몬 숫자는 총 67개이나, 환경위해성평가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발견이 예상됨. cf. Dioxin
  환송(還送)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상급심에서 원심판결 또는 재결을 취소할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의 하나로서 심리를 다시 하기 위하여 원심에 돌려보내는 것.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원심재결을, 대법원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각각 환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3 · §77) cf. 심급(審級)
  환적(換積, Transhipment ; T/S)
: 목적지에 도달하지 전에 일정한 선박에 실려진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 컨테이너화물의 환적은 부두 배후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당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따라서 세계 항만들간 환적컨테이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함.
  황천(荒天, Rough sea, Confused sea)
: 물결이 거친 해면. 즉 배의 항행에 심한 지장을 주는 해면상태(海面狀態)를 말함.
  회원(會員)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존립을 위해 10좌(座)이상 출자(出資)한 구성원. 단위수협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이 직접 수협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이 되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09․§110) cf. 조합원
  회전출자금(回轉出資金)
: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한 자금. (수산업협동조합법 §143)
  회절(回折, Diffraction)
: 일련의 파랑(波浪)이 방파제 등의 장애물에 부딪칠 때 파랑의 끝부분이 돌아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항내 정온도를 구하거나 정온수면을 산출할 경우 회절도에 의한 회절계수를 설계파에 곱하여 소요파고를 계산하고 있음.
  회피(回避)
: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할 수 있는 제도. 회피제도는 기피(忌避)․제척(除斥) 제도와 더불어 소송 또는 심판청구와 특수한 관련 있는 자를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소송 또는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심판관(審判官) 및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등이 기피(忌避)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회피(回避)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5) cf. 기피,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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