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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예선약관(曳船約款)
: 예선사업자와 예선사용자간에 예선사용에 관하여 정형적(定型的)으로 정해 놓은 계약조항. 예선사업자가 예선업무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사항, 예선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예선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예선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함.
  예선업(曳船業)
: 예선을 이용하여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선박의 입․출항이라는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의 파생성(派生性), 예선서비스의 수요가 지역별․항만별로 구별되는 수용의 국지성(局地性) 등의 산업적 특징을 지님. 예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법 §29~§32)
  예인선열(曳引船列)
: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의 비자항(非自航) 선박, 해양사고로 항행능력을 상실한 선박 또는 예항(曳航)되는 구조물 등은 조종능력제한선박에 해당되어 다른 선박은 이러한 예인선열의 진로를 침범하여서는 않을 의무를 가지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예정지역(豫定地域)
☞ 신항만건설사업예정지역(新港灣建設事業豫定地域)
  예항(曳航)
: 예선(曳船)이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艀船)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행하는 항행. (개항질서법 §18) cf. 예선(曳船)
  오니(汚泥, Sludge)
: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도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의 오니가 다량으로 퇴적되면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중의 산소를 소비하여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특성을 지님. 영문발음을 그대로 옮겨 ‘슬러지(Sludge)’라고도 함.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은 특히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油性殘留物)’로 정의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16) cf. 유성혼합물
  오염방지관리인(汚染防止管理人)
: 모든 유조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소유주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방지를 위한 업무에 대하여 선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원 중에서 임명한 자. (해양오염방지법 §54, 동법시행규칙 §100)
  오염자부담원칙(汚染者負擔原則,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 공해의 제거에 드는 비용은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공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외곽시설(外廓施設)
: 항내의 정온과 수심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波浪)의 방지․파랑 또는 조위(潮位)에 의한 표사이동의 방지․해안선의 토사유실 방지 및 하천 또는 외해로부터 토사유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축조하는 항만구조물.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호안(護岸)․도류제(導流堤) 등이 있으며, 항만법 및 어항법은 외곽시설을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외줄낚시(一本釣, Single line)
: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미늘이 있는 낚시를 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맨 한 가닥의 줄. 1본조(一本釣)라고도 하며, 대낚시와 손줄낚시가 있음.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어구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14,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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