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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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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유실보상(所持品 遺失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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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린 소지품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행하는 보상. 선원법은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 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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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1(小型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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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상법 해상편의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선박등기 및 압류․가압류 등의 특칙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특히 등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등부선(不登簿船)이라고도 함. (상법 §743 ~ §745) cf. 부등부선(不登簿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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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2(小型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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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機先)․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帆船) 및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艀船)의 총칭. 선박법에 의한 등록과 관련하여, 선박원부 등록대상이 아닌 선박에 대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비치한 선적증서원부(船籍證書原簿)에 등록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임. (선박법 §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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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3(小型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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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제도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으로서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제도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5․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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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小型船舶操縱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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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등에서는 소형선박조종사가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선박직원법 §4, 동법시행령 §25,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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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치망어업(小型定置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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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길그물(導網)과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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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자부담금(損壞者負擔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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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항만법 §53) cf.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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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꽁치어업( ~ 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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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연안어업으로서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허가되는 어업. 1999년 3월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안복합어업에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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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損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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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선박의 기능을 해(害)할 정도의 물리적 장애의 발생. 해양안전심판의 대상이 되는 해양사고의 개념요소로서, 넓은 의미로는 멸실(滅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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