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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양식어업(混合養殖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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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하식 양식어업 및 바닥식 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2종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복합양식어업의 하나로 혼합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 cf.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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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貨物, Cargo, Fr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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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의 대상이 되는 유형물(有形物). 운송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여객(旅客)이라 하여 화물과 구분됨. 특히 선박에 의하여 운반되는 화물을 선하(船荷, ship cargo)라고 함. 화물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포장단위로 수송되는 잡화(雜貨, General cargo),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송되는 살물(撒物, Bulk cargo), 석유류 및 화학제품 등 액체화물(液體貨物) 및 컨테이너 화물( ~ 貨物, Container Freight) 등으로 구분됨. cf.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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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貨物船, Cargo b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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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을 수송하는 상선의 총칭. 여객선 및 전적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이외의 모든 선박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임. 화물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일반화물선, 살물선, 유조선 및 컨테이너 선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 cf.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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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항료(貨物入港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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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징수대상시설은 수역시설․임항교통시설․화물보관․화물처리장 등이며, 화주(貨主)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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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장치료(貨物藏置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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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적장․창고 등에 화물을 장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징수대상은 화물보관․처리시설 등이며,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화물장치시설에 따라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싸이로(Silo)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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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장소(貨物積載場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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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의 폐위구역 안의 장소.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규칙 §2) cf. 폐위구역(閉圍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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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貨物艙, Cargo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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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안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선주가 화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하장소를 말한다는 점에서 선복(船腹, ship's space)과 유사하나, 선복이 하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의 개념인 반면에 화물창은 선박구조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5) cf. 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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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산소요구량(化學的 酸素要求量, Chemical Oxygen Demand, C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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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속의 피산화성물질(被酸化性物質)이 화학적으로 산화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 물 속에 있는 유기물 등의 환원성물질(還元性物質)의 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됨. 특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 Bio- chemical Oxygen Demand ; BOD)과 함께 수질오염의 지표(指標)로 쓰이고 있으며, ppm으로 표시함. 일반적으로 COD 측정을 위한 산화제(酸化劑)로서는 과망간산칼륨 또는 중크롬산칼륨이 사용됨. cf.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 chemical Oxygen Demand ;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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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운반선(化學製品運搬船, Chemical tan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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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 화학제품을 전용으로 나르기 위해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散積)하는 액체물질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갖춘 선박. 일반적으로 유조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화학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장비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은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 및 그 밖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기 위한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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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해역(環境保全海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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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해역. (국토이용관리법 §9, 동법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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