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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領海, Territorial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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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협의(狹義)로는 내수(內水)의 범위를 넘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이르는 해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영토(領土)․영공(領空)에 대(對)하는 용어로서, 경찰권․관세권 ․자원관할권․보건위생권 및 국가안전에 관한 권한 등의 영해주권은 해면(海面)․해중(海中)뿐만 아니라 상공(上空)․해저지하(海底地下)에 미치나,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외국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와 구별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모든 국가가 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선 위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영해의 폭과 같은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한 외측 한계까지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으나 다만 2개국이 서로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경우 양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을 넘어서 영해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1977년에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대한해협 등 일부해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며, 그 면적은 국토의 약 72%에 달하는 71,000㎢에 달함. (영해및접속수역법 §1․§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2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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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선(領海基線.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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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 영해기준선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해안선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원칙적으로는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通常基線, normal baseline)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하거나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島嶼)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 적절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line)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됨. 우리 나라도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나 서․남해 등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5, §7) cf 통상기선, 직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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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豫告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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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관리권(港灣施設管理權)의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청구하는 소(訴)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촉탁에 근거하여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등록.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3․§25) cf. 항만시설관리권. 가등록(假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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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豫備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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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선박과는 별도로 행하는 검사.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에서 제조되는 선박용 물건에 한정됨. (선박안전법 §6, 동법시행규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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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합격증명서(豫備檢査合格證明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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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선박에 비치되기 전에 선박과는 별도로 행하는 예비검사(豫備檢査)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선박안전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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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豫備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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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사업자가 선박검사 또는 고장 및 수리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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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원(豫備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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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항중인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대기중인 선원. 예비선원이라고도 함.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소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에의 승선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하고 있는 총 승선원수의 10%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고, 승선중인 선원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65의2, 동법시행령 §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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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曳船, Tug-boat, T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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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예인선(曳引船)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선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은 예인작업중인 경우 표시해야 할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36의4, 해상교통안전법 §31, 개항질서법 §18) cf. 부선(艀船)
《 참고 7 : 예선의 종류 》
- 항양예선(航揚曳船, Ocean going tug) : 외항 및 원양에서 해양사고에 직접 개입하여 구난작업에 참여하거나 해양구조물의 예인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 다른 예선에 비해 높은 톤수 및 마력수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연안예선(沿岸曳船, Coastal tug) : 부선(艀船), 해상기중기(floating crane) 등 각종 해상구조물을 연안 또는 항만의 영역 안에서 이동시키는 예선. 활동영역이 연안해역에 국한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구조물를 뒤에서 미는 형태로 작업하는 pusher tug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cf. 압항부선(押航艀船)
- 항만예선(港灣曳船, Harbor tug) : 항만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의 일부로서,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을 보조하는 예선. 활동영역이 평수구역 또는 항만에 인접한 연안해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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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등(曳船燈, Towing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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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미(正船尾) 방향에서 좌우 67.5°, 즉 135°의 수평의 호(弧)를 계속적으로 비치는 황색등화.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선미등이 백색등화인 반면에 예선등은 황색등화인 것이 특징이며, 선미등의 위쪽에 설치함.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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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의무(曳船使用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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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도록 부과하는 의무. 예선사용의무부과의 기준은 이․접안선박의 총톤수 규모에 따라 정하여짐. (항만법 §34의6, 예선운영및업무처리요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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