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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투자가 보호제도(先行投資家 保護制度, Pioneer investo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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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국제심해저의 탐사 등에 투자한 선행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타적 선행투자활동권(排他的 先行投資活動權)’ 등의 심해저개발의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제도. 심해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음. 선행투자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 협약의 “결의 II (Resolution II)”에 따라 1983년 1월 1일 이전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를 지출하고 사전투자자로 국제해저기구(ISA)에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정부담 등을 전제로 하여 15만㎢의 범위 안에서 선행투자구역(先行投資區域, pioneer area)을 할당받아 이에 대하여 ‘배타적 사전투자활동권’ 및 ‘생산허가 우선권’ 등의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 특징임. 한편, ‘1986년 뉴욕 양해’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의 투자시한이 협약의 발효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1994년 8월에 태평양 C-C (Clarion - Clipperton) 해역에 대한 선행투자가로 등록하여 망간단괴 등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 (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결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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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장(船回場, Turning ba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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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 가운데 수역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부두에 접안(接岸)시 또는 이안(離岸)후 항행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하는 데 필요한 수역(水域). 선회장은 바람 및 조류의 영향․예인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력에 의한 회두(回頭)의 경우 선박길이의 3배, 예인선에 의한 회두인 경우에는 선박길이의 2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형면적이 필요함. 항만법은 선회장을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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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島嶼, Is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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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水面)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滿潮) 때에도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우리 나라에는 총 3,153개의 섬이 있음. 국제수로기구(IHO)에서는 표면적이 10㎢ 이상이면 섬(島嶼, island), 10 ~ 1㎢이면 소도(小島, islet), 1㎢ 미만이면 암초(暗礁, rock)로 분류하고 있음. 섬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해 육지영토와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영해기선을 설정하여 영해(領海)․접속수역(接續水域) 및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및 대륙붕(大陸棚)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다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 즉 다른 섬이나 육지로부터 기본적 생활 수단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 수 없는 섬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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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등(閃光燈, Flashing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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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분 120회 이상 모든 방향에 대하여 깜박이며 빛을 발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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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世界海上遭難 ~ 安全制度,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GMD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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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박과 육상구조기관 간에 조난․구조신호 및 항해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하는 시스템.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SOLAS)』에 의해 1992년 2월부터 7년간의 이행준비기간을 거친 후, 1999년 2월부터 300G/T이상 모든 선박에 도입이 의무화되었음. (선박안전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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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해(世界 海洋 ~ ,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Oc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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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도. 국제연합(UN)이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자원의 원천임을 모든 정책 입안자․각국 정부기관 및 일반인이 알게 하기 위해 1994년 12월 19일 제92차 총회에서 결의로 정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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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컨테이너선( ~ 船, Semi-Container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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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화물과 일반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선박. 컨테이너 전용선박과는 달리 일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선상크레인(Derrick)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cf. 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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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수(洗淨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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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각종 탱크 등을 씻어낸 물.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화물창 세정수 등을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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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망(小台網, Small pound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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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멸치 등 소형 어종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導網)과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통그물(圍網) 및 길그물에 따라 헛통에 들어간 고기가 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경사지게 설치하는 비탈그물(昇網)을 갖춘 어망.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낙망(落網)과 유사하나 설치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며, 주로 전남 동부연안 및 경남 일대에 부설됨.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 어구․낙망(落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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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률(消席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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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능력에 대비하여 실제화물을 수송한 비율. 주로 컨테이너선박의 수송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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