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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독식부두(-式埠頭) dock wharf
독식부두 dock wharf 부두 수역의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 하고 그 입구에 수문 또는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은 이들 문을 개방하여 드나드는 부두. 조차(潮差)가 큰 런던, 리버풀 등 유럽의 대항만(大港灣)에는 이 양식의 부두가 많다.
  독항선 Self navigating catcher boat, Dokkosen
독항선 Self navigating catcher boat, Dokkosen 우리나라의 다랑어 주낙 어선은 보통 250~300톤급의 것이 많으나, 어장이 기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해상에 오래 머물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선체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모선식에는 아주 작은 소형어선을 모선에 탑재해서 출어하는 탑재형도 있으나, 대형선으로 단독 조업하여 귀항하는 어선도 있음
  돌망태 wire cylinder
돌망태 wire cylinder 철선으로 짠 망태로 호박돌, 조약돌, 또는 잡석으로 채워 하천제방이나 호안, 밑받침용으로 쓰이는 부재. 가로쌓아 올린 것을 배망태, 비탈방향으로 깔아 놓은 것을 선망태라 함. 비탈기슭 앞면에 2, 3개를 흐름과 평행하여 놓음. 모양에 따라 이불형 돌망태, 타원형 돌망태, 원형 돌망태가 있으며, 재료에 따라 대 돌망태, 버드나무 돌망태, 섶 돌망태 등이 있다.
  돌붙임 stone pitching
돌붙임 stone pitching 제방, 호안, 수로 등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붙이는 것. 비탈면의 경사가 1 : 1 이하일 경우에는 돌붙임이라 하고, 1 : 1 이상인 경우에는 돌쌓기라 한다.
  돌붙임호안(-護岸) stone revetment
돌붙임호안 stone revetment 파랑의 작용을 받는 앞면은 석재로 붙이고 뒷쪽에는 잡석을 채운 형의 호안.
  돌제 突堤
돌제 도류제 둑 기본시설 하천의 합류점이나 하구 등에 토사가 쌓여 유로(流路)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수(流水) 방향을 따라 하구(河口)에서 해안선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바다에 돌출 되도록 쌓은 둑.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돌제를 예시하고 있음. (어항법 §2) cf. 도류제(導流堤)
  돌제(突堤) groin, groyne, spur dike, jetty, pier
돌제 groin groyne spur dike jetty pier ① 해안의 표사 이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에서 직각방향으로 시설되는 구조물. 또는 소형선의 접안 기능을 겸하고 있다. 돌출제라고도 한다. ② 조석류나 하구류 등 주로 유수를 규제하여 수심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구조물.
  돌제부두(突堤埠頭) pier(美), jetty(英), jetty wharf
돌제부두 돌출식부두 pier jetty jetty wharf 돌출식부두(突出式埠頭)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도 한다. 이 피어 가 몇 개의 빗 모양으로 돌출하여 그 사이의 수면에 배가 들어와 접안되는 경우에는 수역이 협소하므로 조선(操船)에 곤란하지만 일시에 많은 배를 접안시키는 데는 편리하다.
  돌출부(突出部) ① spur ② headland
돌출부 spur headland ① 지형상 소규모의 돌출부 또는 해안에서 돌출된 모래나 자갈의 융기선(ridge) ② 곶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
  돌출잔교(突出棧橋) landing pier
돌출잔교 landing pier 해안에 말뚝을 박고 수평재와 사재로 보강한 후 그 위에 상판을 설치한 것이 원래의 모양임. 그 후 말뚝 대신 우물통, 케이슨, 각종 구조 등을 직립하여 수평방향으로 연결함으로서 일종의 부두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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