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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형상(形象)
: 항로표지의 신호(信號) 전달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체.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등화(燈火)에 비하여 주간에 신호전달매체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 §2) cf. 형상물(形象物)
  형상물(形象物)
: 선박의 신호(信號) 전달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체.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등화(燈火)에 비하여 주간에 신호전달매체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8․§29) cf. 형상(形象)
  형상표지(形象標識)
: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 및 색채를 갖춘 물체인 형상(形象)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항로표지. 주로 주간항해에 이용되며, 입표(立標)․부표(浮漂)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cf. 형상(形象)
  형선(型線, Molding line)
: 선체 내부의 가장 안쪽 선. 선측(船側)의 내판 안쪽과 선저(船底) 용골(龍骨, keel)의 위쪽을 통하는 선을 말함.
  형식승인(型式承認)
: 특정한 선박용 물건이 선박안전관계법령이 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승인하는 제도. 선박용 물건의 안전성 적합여부를 명백히 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그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은 검사가 생략됨. (선박안전법 §6의2)
  호료(糊料)
: 가공식품에 점성(粘性)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수산업법은 수산물가공품의 하나로 호료를 예시하고 있음. (수산업법 §2)
  호망어업(壺網漁業, Pound net)
: 길그물의 끝에 헛통을 설치하고 헛통에 자루그물을 달아, 길그물을 따라 유도된 어군이 자루그물로 들어가게 하여 대상물을 포획하는 어업.
  호소(湖沼, Lake and marsh)
: 호수와 늪. 내수면 가운데 수류(水流)를 제외한 수면(水面)을 말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2, 낚시어선업법 §2, 수상레저안전법 §2)
  호안(護岸, Revetments, Sea-Wall)
: 유수(流水)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하안(河岸) 또는 제방(堤防)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그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항만법 및 어항법은 호안을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호종(號鐘)
: 선박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선박에 장치한 종(鐘). 선박에 수동음향신호를 설치토록 한 이유는 진동 또는 전자식 음향장치가 고장난 경우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이며, 해상교통안전법은 수동음향장치인 호종(號鐘) 및 징 등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의 규모 및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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