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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선적항(船籍港)
: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는 항만. 선박에 대한 감독이나 민사소송의 관할기준 및 세율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표시됨. 다만, 해상기업의 근거지가 되는 항만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며 이 때는 상인의 영업소와 같이 해상기업 경영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있음. (선박법 §7, 민사소송법 §11)
  선주(船主, Shipowner)
: 선박을 소유한 자. 해운서비스 측면에서는 선주(船主)라는 표현을 쓰나, 선박운송과 관련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선주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주(荷主)와 대립하여 해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자라 할 수는 없으나, 최근 대형 외항선사를 중심으로 자기소유의 선박을 확보하여 직접 운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cf. 하주(荷主) cf.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
  선주상호보험(船主相互保險, Protection and Indemnity ; P&I)
: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 선주책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船主責任相互保險)이라고도 함. 위험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다양하여 그 평가가 곤란하여 일반적인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에서 부보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주 자신이 보험자이자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비영리보험이며 사고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정산보험료 방식(mutual base)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선주의 선박충돌 및 인명사상에 대한 배상책임의 담보인 보호(protection)와 화물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의 담보인 배상(indemnity)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줄여서 P&I라고 하며, 선박운항에 따른 위험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P&I의 담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 - 보호(保護, Protection)의 범위 : ① 인명의 상실 또는 신체상해, ② 조난을 당한 선박요원의 본국송환비와 이들의 입원료, 의료비, ③ 충돌에 따른 인명의 상실, ④ 충돌에 의하여 다른 선박에 준 손상, 이 경우 다른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1/4의 가치를 포함한다. 3/4은 해상보험증권으로 부보됨, ⑤ 부적당한 항해로 야기된 화물의 멸실과 손상, ⑥ 부적당한 항해로 야기된 선주가 화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공동해손(共同海損)의 물품분담금, ⑦ 제방, 부두, 안벽 등에 준 손상, ⑧ 난파에 의한 비용, ⑨ 통상국(board of trade)에 대한 조회, 조사비용, ⑩ 검역비용, ⑪ 클레임 변호에 따른 법적 비용. - 배상(賠償, Indemnity)의 범위 : ① 잘못된 화물의 인도, 부족인도, 혼합인도, ② 보험으로 보충되지 않은 충돌에 따른 선박의 책임, ③ 선장 또는 선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벌과금, ④ 화물 클레임 소송비용 등
  선주책임상호보험(船主責任相互保險, Protection and Indemnity ; P&I)
☞ 선주상호보험(船主相互保險)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船主責任相互保險組合,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 P&I Club)
☞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
  선체보험(船體保險, Insurance on Ship, Hull insurance)
☞ 선박보험(船舶保險)
  선체주부(船體主部)
: 선박의 전부수선(前部垂線)으로부터 후부수선(後部垂線)까지의 사이에 있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부분.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 B/L)
: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선하증권은 그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권적 증권(物權的 證券)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임. 필수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화물의 종류 및 수량․적항명(積港名) 및 양항명(揚港名) 등이며, 해운법은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선박대여 외에 선하증권의 발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을 통하여 폐지하였음. (상법 §813 ~ §820)
  선행투자(先行投資, Pioneer activities)
: 국제심해저(國際深海底)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해양광물자원인 ‘다금속 단괴(多金屬 團塊, polymetallic nodules)’의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에 앞서서 해양광물자원의 발견․분석․평가와 그 개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심해저자원의 탐사․조사․연구 등의 활동 또는 그에 대한 투자. (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결의 II)
  선행투자가(先行投資家, Pioneer investor)
: 선행투자(先行投資, Pioneer activities) 활동에 투자한 국가 또는 기업. 프랑스․러시아 등 제1군(第1群)과 선진 8개국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4개의 잠재선행투자가인 제2군 및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등의 제3군으로 나누어지며, 우리 나라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태평양 C-C (Clarion - Clipperton) 해역을 탐사한 후 1994년 8월에 이 해역에 대한 선행투자가로 등록하였음. (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결의 II) cf. 선행투자(先行投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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