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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보상(行方不明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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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피부양자에게 행하는 보상. 선원법은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선원이 행방불명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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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行政審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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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심리와 판단. 법률상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은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행할 수도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이 심판을 행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은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불복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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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정수(許可定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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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획어업․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어선허가의 총량제한기준. (수산업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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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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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측면. 우현(右舷)을 starboard, 좌현(左舷)을 port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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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舷燈, Side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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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측면 즉 현(舷)에 설치하는 등기구.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각 선박사이의 항행관계인 마주치는 상황 또는 교차상태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해상교통안전법은 우현(右舷, starboard)에 녹색등을, 좌현(左舷, port)에는 적색등을 달아 상대방이 선박의 좌현과 우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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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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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漁村契),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심범위(水深範圍) 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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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수로(狹水路, Narrow chann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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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이 좁은 수로(水路). 선박의 운용기술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좁은 수로에서는 일반적 항행규정 만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항행 원칙, 길이 20m 미만의 소형선 등의 통항방해금지원칙 및 정박금지원칙 등의 항행원칙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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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증서(協約證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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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망(桁網, Dr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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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 거랭이틀, 조개틀이라고도 함. (수산업법시행령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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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망어업(桁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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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망 즉,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근해형망어업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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