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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연안자망어업(沿岸刺網漁業)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流刺網) 또는 고정자망(固定刺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전국연안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명태․가자미․꽃게․오징어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7)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안보전․연안해역의 보전․개선 및 연안휴식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의 총칭. 해일․파랑․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해안보전사업(海岸保全事業), 연안해역의 정화․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沿岸海域改善事業)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공간조성사업(休息空間造成事業) 등이 있음. (연안관리법 §2)
  연안조망어업(沿岸罺網漁業)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그물입구(網口)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7)
  연안채낚기어업(沿岸 ~ 漁業)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주 어획대상은 오징어․갈치 등임. 1999년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안복합어업에 통합됨. (수산업법시행령 §27)
  연안통발어업 (沿岸 ~ 漁業)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문어단지 또는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전국연안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붕장어․문어․꽃게․낚지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7)
  연안통합관리(沿岸統合管理,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함으로써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持續可能~ 開發, 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기 위해 바다 및 이에 접한 육지를 공동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 연안에 관해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종합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관리법에 의해 도입된 개념임. (의제21 제17장, 연안관리법 §5)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한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 (해상교통안전법 §2)
  연안항(沿岸港)
: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가운데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항만법시행령으로 명칭․구역 및 위치를 지정한 항만.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지정항만의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관할 시․도지사가 운영함. 1999년 11월 현재 녹동신항 등 22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항만법시행령 §3, 별표1) cf. 지정항만, 무역항. 《 참고 6 : 연안항 현황 》 - 동해안 (5개 항) :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 서해안 (6개 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 남해안 (11개 항) : 부산남,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팽목, 신마, 추자
  연안항행권(沿岸航行權, Cabotage)
: 일국의 연안운행을 자국 선박에 한정하는 연안국의 권한. 연안무역권(沿岸貿易權)이라고도 함.
  연안해역(沿岸海域)
: 바다 및 바닷가. 즉,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境界線) 사이의 지역인 바닷가의 총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 (연안관리법 §2) cf. 연안1, 바닷가, 연안습지, 연안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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