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근로계약(船員勤勞契約) |
|
|
|
| :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선원법상의 선원근로계약은 승선근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선원이라 할지라도 육상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나, 예비원의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승선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대기 또는 유급휴가 등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선원근로계약의 대상에 포함됨. (선원법 §3)
|
|
|
|
선원수첩(船員手帖) |
|
|
|
| : 선원의 신분증명서. 외국항에 입항하는 선원에게는 여권의 역할도 가지는 것이 특징임. 고용계약관계․승선이력․건강증명․선원의 교육훈련 상황․자격 및 면허관계․유급휴가의 부여관계․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되며, 선원의 보호․감독을 목적으로 해양수산관청이 해상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됨. (선원법 §45, 동법시행령 §8~§10)
|
|
|
|
선인망(船引網, Drag net) |
|
|
|
| : 배 가까이 투망해 놓고 줄을 당겨 수산동물을 잡는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 선인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기선선인망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27)
|
|
|
|
선인망어업(船引網漁業) |
|
|
|
| : 일반적으로는 선인망 즉, 배 가까이 투망해 놓고 줄을 당겨 수산동물을 잡는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기선선인망어업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 §27)
|
|
|
|
선장(船長, Captain) |
|
|
|
| : 선주(船主)에 대해서는 위임의 사법적 관계를 가지고 그 선박에서는 지휘자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선원. 선내에서는 사법․행정․경찰 등에 관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 반면, 선박 출항시 항해준비상태를 검사하고 화물의 적재 및 여객의 승선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선박직원법 §11, 선원법 §3․§6 ~ §21, 상법 §767 ~ §779)
|
|
|
|
선저(船底, Ship's bottom, Bottom) |
|
|
|
|
|
|
선저폐수(船底廢水) |
|
|
|
| : 선체의 밑바닥 부분에 고인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 즉,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기름(鑛油)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 (해양오염방지법 §2) cf.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
|
|
|
|
선적(船積) |
|
|
|
| : 선박에 화물을 싣는 행위. 적하(積荷)라고도 함.
|
|
|
|
선적증서(船籍證書) |
|
|
|
|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국적증서와는 구별됨. (선박법 §26의2, 동법시행령 §4․§17) cf.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
|
|
|
선적증서원부(船籍證書原簿) |
|
|
|
| :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소형선박을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하고 선적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장부(帳簿). (선박법 §26의2) cf. 소형선박2(小型船舶)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