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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수습생전형시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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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도선법 §15, 동법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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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안내 (導船案內) pilo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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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안내 pilotage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장을 대신하여 또는 보좌하여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이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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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안전심의회 導船安全審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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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안전심의회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도선사 도선업무에 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심의기구.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됨. 도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도선사 등 가운
데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됨. (도선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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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약관 導船約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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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 약관 신청 변경 취소 도선법 도선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약관.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선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도선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도선법은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도선법 §36, 동법시행규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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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운영협의회 導船運營協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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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운영협의회 도선사 수요 결정 도선선료 도선사 대표와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여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결정에 관한 사항·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구. 중앙협의회와 각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됨. (도선법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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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장 渡船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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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장 도선 승객편의시설 하천·호소(湖沼)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서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도선2(渡船)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게 하는 시설. 승객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유선및도선사업법 §2) cf. 도선2(渡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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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제 導水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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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제 도류제 ☞ 도류제(導流堤, Training le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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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都市高速道路) urban express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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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고속도로 urban expressway 시가지 내에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능률을 높이고 가로의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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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부두(島式埠頭) detached wharf (p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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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부두 디태치드 피어 detached wharf (pier) 디태치드 피어
육안(陸岸)에서 10~20m정도 떨어진 곳에 연안에 평행하게 설치한 접안시설. 석탄, 광석 등의 하역에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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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島堤) detached break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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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 이안제 detached breakwater 이안제
육지에 접속하지 않고 설치한 방파제. 해안선에 따라 흐르는 조류를 막지 않아, 항내 수질오염이나 표사의 적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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