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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도선수습생전형시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도선법 §15, 동법시행령 §7)
  도선안내 (導船案內) pilotage
도선안내 pilotage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장을 대신하여 또는 보좌하여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이끄는 일.
  도선안전심의회 導船安全審議會
도선안전심의회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도선사 도선업무에 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심의기구.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됨. 도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도선사 등 가운 데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됨. (도선법 §34)
  도선약관 導船約款
도선 약관 신청 변경 취소 도선법 도선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약관.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선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도선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도선법은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도선법 §36, 동법시행규칙 §30)
  도선운영협의회 導船運營協議會
도선운영협의회 도선사 수요 결정 도선선료 도선사 대표와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여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결정에 관한 사항·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구. 중앙협의회와 각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됨. (도선법 §34의2)
  도선장 渡船場
도선장 도선 승객편의시설 하천·호소(湖沼)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서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도선2(渡船)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게 하는 시설. 승객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유선및도선사업법 §2) cf. 도선2(渡船)
  도수제 導水提
도수제 도류제 ☞ 도류제(導流堤, Training levee)
  도시고속도로(都市高速道路) urban expressway
도시고속도로 urban expressway 시가지 내에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능률을 높이고 가로의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도식부두(島式埠頭) detached wharf (pier)
도식부두 디태치드 피어 detached wharf (pier) 디태치드 피어 육안(陸岸)에서 10~20m정도 떨어진 곳에 연안에 평행하게 설치한 접안시설. 석탄, 광석 등의 하역에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제(島堤) detached breakwater
도제 이안제 detached breakwater 이안제 육지에 접속하지 않고 설치한 방파제. 해안선에 따라 흐르는 조류를 막지 않아, 항내 수질오염이나 표사의 적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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