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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해저자원 굴착선(Seabed mining ship)
: 해저의 자원을 굴착하는데 쓰이는 선박.
  해저조광권(海底粗鑛權)
: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cf. 해저광업권(海底鑛業權)
  해저조망부선(海底眺望艀船)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眺望)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부선(艀船). (선박법시행규칙 §2)
  해저지질구조도(海底地質構造圖, Submarine geological structure chart)
: 해저의 퇴적물과 그 기반암의 형상 및 단층․습곡구조 등을 표시한 도면. 해저자원 개발, 해중구조물 건설, 선박의 안전정박, 지진예측 및 해저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됨.
  해저지형도(海底地形圖, Pathymetric chart)
: 해양에서 저조선(低潮線, low water line)을 포함하여 해저면의 지형을 표시한 해도. 일반적으로 상세한 등심선(等深線)에 의해 표현되며, 관할해역 및 인접국간의 경계선의 구획․새로운 어장 및 해양자원의 개발․해저전선 부설․침몰선 인양․해양오염방제 및 해양의 과학적 이용과 환경보전 등에 활용됨.
  해조류(海藻類, Macroalgae)
: 엽록소를 가지고 독립하여 영양생활을 하는 해양수생식물. 해조류는 대부분이 암반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대규모 갯벌이 발달해 있는 서해안보다 암반이 많은 동․남해에 해조류가 풍부함. 김․우뭇가사리 등이 속하는 홍조류, 미역․다시마․모자반․톳 등이 속하는 갈조류 및 파래 등이 속하는 녹조류 등이 있음. 수산업법은 해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조류양식어업 및 해조류가공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8) cf. 해조류가공업, 해조류양식어업
  해조류가공업(海藻類加工業)
: 해조류를 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염장(鹽藏)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용으로 만들거나 비료․호료(糊料)․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 §8)
  해조틀이(海藻 ~, Wrench)
: 해조류를 비틀어 뜯어내기 위해 한 쪽 끝에 가지를 여러 단으로 내고 반대편 끝에 손잡이를 달은 긴 막대. 맨손어업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하나로서, 주로 미역․다시마 등의 채취에 사용됨. (수산업법시행령 §33)
  해협(海峽, Strait, Channel, Détroit(불))
: 육지와 육지 사이에 끼여 있으며 두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바다. 일반적으로 조류가 아주 빠른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큰 두 바다를 연결하여 항해에 사용되는 통로 구실을 함. 해양법적으로는 동일한 국가의 영해에 속하고 동시에 폐쇄된 바다에 연결된 국내해협(國內海峽)과 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어 통과통항(通過通航, transit passages)이 인정되는 국제해협(國際海峽)으로 구분됨. (영해및접속수역법 §3,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8․§19) cf. 국제해협, 통과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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