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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복합어업(沿岸複合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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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및 문어단지․주낚․외줄낚시․채낚기 또는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강원도 지역에서 문어단지를 어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됨.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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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망어업(沿岸旋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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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무동력선이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시행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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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인망어업(沿岸船引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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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제외한 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강원도에 한정하여 허가되는 어업.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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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沿岸水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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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에 의한 항행구역인 평수구역․연해구역 및 제주도 남단 20해리 지점으로부터 북위29°40′과 동경 122°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념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22) cf. 원양수역(遠洋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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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정화사업(沿岸水域淨化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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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개선하고 적조를 방지하는 등 어장의 장기사용 및 오염에 따른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양식어장․공동어장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적물 제거․해적생물 구제 및 침체어망 인양 등의 사업. 행정기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연안수역정화사업 및 어업지도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수산업법 §7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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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沿岸濕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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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조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대표적인 연안습지는 갯벌이며, 그 외에 바위해안․모래해안 등이 있음. 우리 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미국 동부․아마존강 하구 및 북해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인정받고 있음. (습지보전법 §2) cf. 갯벌,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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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강망어업(沿岸鮟鱇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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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조류방향을 입구로 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킨 자루모양으로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고안된 전개장치를 부착한 그물인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주로 서해안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병어․갈치․조기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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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沿岸漁業, Coastal fish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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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에서 하는 어업을 말하며, 근해어업․원양어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어로항정(漁撈航程) 1일권 내의 연안어장에 있어서의 소규모 어선어업과 무어선어업(無漁船漁業)이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어선의 현대화 및 동력화 등으로 그 조업해역의 범위는 매우 유동적인 특징을 지님.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을 말함. (수산업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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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연승어업(沿岸延繩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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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연승(延繩)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99년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안복합어업에 통합되었음.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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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육역(沿岸陸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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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도서(無人島嶼)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안의 육지지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어항법에 의한 제1종 및 제3종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로 그 범위가 확장됨.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며, 우리 나라의 총 3,153개의 섬 가운데 2,689개가 무인도서로서 연안육역에 포함됨. (연안관리법 §2) cf. 연안1, 연안습지, 연안해역,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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