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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船首, Bow, 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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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船體)의 앞쪽 끝부분. 선저(船底)로부터 선체 최상층까지 부분을 포괄하며. ‘이물’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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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탱크(船首 ~ , Forepeak t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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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의 트림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수에 설치된 선수창을 물로 채워서 사용하는 탱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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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船外機, Outboard mo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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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보트 등의 선미(船尾)에 붙여지는 탈착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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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船用品, Articles for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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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료․연료․수리용 예비부품 등 비품 및 소모품으로 선박에서 상용되는 물건의 총칭. 선박용 물건(船舶用 物件)이라 표현하기도 함. 선용품은 그 종류마다 각종의 시험기준이 있으며, 선박에 비치한 후에 시험기준에 부적합한 때에 제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비심사 및 형식승인제도를 통해 사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에서는 관세부과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음. (선박안전법 §6의2, 관세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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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공급(船員供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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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는 행위. (선원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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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공급사업(船員供給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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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을 공급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음. (선원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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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船員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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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의 모집․근로계약의 체결․유지 및 해소․승무원명부의 공인 등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선원관련업무의 처리. 해운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관리 가운데 노무관리(勞務管理, labor management)의 하나로서, 해운회사가 직접 선원을 관리할 수도 있으며, 해운법에서 선원관리를 사업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다만,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을 공급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음. (해운법 §2, 선원법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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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사업(船員管理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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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관리를 해운회사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 해운법은 선원관리사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설정하지 않고 선박관리업의 영업내용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선원법 §103, 동법시행령 §38) cf. 선원관리(船員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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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사업자(船員管理事業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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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관리를 해운회사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사업의 담당자로서 수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승무원명부 작성․비치 및 승하선 공인신청․임금대장 비치 및 기재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 특징임. (선원법 §103, 동법시행령 §38) cf. 선원관리(船員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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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船員勤勞監督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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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법 및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집행기관으로서의 공무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선원법에서 선원근로감독관의 임용절차․권한 및 사법경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115~§118, 선원근로감독관규정) cf.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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