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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도선기 導船旗
도선기 도선 기 도선선(導船船)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게양하는 기(旗). (도선법 §26)
  도선대상선박 導船對象船舶
도선대상선박 도선 선박 도선사 도선사에 의하여 도선을 받아야 하는 선박. 1종 도선사의 경우는 모든 선박을 도선대상선박으로 할 수 있으나, 2종 도선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3만톤 이하의 선박으로 도선대상선박이 제한됨. (도선법시행령 §1의3)
  도선료 導船料
도선료 도선사 도선 선박 도선선 도선선료 도선사의 도선(導船)에 대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지불하는 대가. 도선사가 자신의 도선선(導船船)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인 도선선료(導船船料)와는 구별됨. (도선법 §21) cf. 도선선료
  도선료(導船料) pilotage
도선료 pilotage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도선사에게 도선을 의뢰했을 경우 지불하는 요금. 보통은 각 항만에 있는 도선사 조합에 이 요금을 납부한다. 영국에서는 선박의 흘수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도선료를 책정한다.
  도선사(導船士) Pilot
도선사 안내 면허 Pilot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이 안전하게 수로로 이동하거나 이·접안 하도록 안내하는 자. 도선업무경력에 따라 '1종 도선사'와 '2종 도선사'로 구분됨.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1999년 1월 현재 145명의 도선사가 활동하고 있음. (도선법 §2·§4, 도선법시행령 §1의2) cf. 1종 도선사, 2종 도선사
  도선사면허원부 導船士免許原簿
도선사 면허원부 대장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에게 면허를 한 때에 당해 도선사의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사항·교육훈련 이수사항·도선구(導船區)의 명칭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도선법 §4)
  도선사시험 導船士試驗
도선사 시험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동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도선법 §15, 동법시행령 §5)
  도선사업 渡船事業
도선사업 도선 선착장 선박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선착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서 사람 및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사람을 운송하는 점에서는 여객선과 같으나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선및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유선및도선사업법 §2) cf. 도선2(渡船)
  도선선 導船船, Pilot boat
도선선 도선사 선박 Pilot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운행하는 선박. 도선법은 도선선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선체의 외부는 흰색으로 하고 선측에 검은색 영문으로 "PILOT"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도선선이 구비해야할 등화(燈火) 및 형상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선법 §27, 동법시행규칙 §25, 해상교통안전법 §36)
  도선선료 導船船料
도선선료 도선사 비용 도선 도선료 도선사가 자신의 도선선(導船船)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지불하는 대가. 도선사의 도선(導船) 자체에 대한 대가인 도선료(導船料)와는 구별됨. (도선법 §27, 동법시행규칙 §20) cf. 도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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