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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해운업(海運業)
: 해상(海上)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거나 이에 부대하는 사업. 내항해운이 한계에 달한 육상운송수단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외항해운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 조선공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촉진,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및 국방력의 보충 등 부수적 효과로 인해 해운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포괄하나 항만 내의 운송사업은 제외한 개념임. (해운법 §2)
  해운중개업(海運仲介業)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및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 해운법은 해운업의 하나로서 해운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
  해운협정(海運協定, Agreement)
: 국가간에 항만내에서의 대우 및 화물적취배분 등 해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맺은 합의. 우리 나라는 1956년에 미국과 체결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효시로, 1999년 7월 현재 독일․덴마크․싱가폴․노르웨이․파키스탄․말레이지아․나이지리아․중국․네덜란드․영국 및 베트남 등 총 1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cf. 해운동맹(海運同盟)
  해원(海員, Seamen, Mariner)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 이외의 모든 선원의 총칭. 해기사면허 소지여부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선박직원과 보통해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사하는 업무분야에 따라 갑판부․기관부․사무부 및 위생부 해원으로 구분하기도 함. (선원법 §3)
  해원의 징계(海員의 懲戒)
: 선장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 이외의 모든 해원(海員)에 대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무단으로 선박을 떠난 때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 내리는 훈계․상륙금지․하선 등의 처분. (선원법 §24)
  해저광구(海底鑛口)
: 해저광물의 개발하기 위하여 해저광물개발구역을 구획하여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해저광물(海底鑛物)
: 해저에 존재하는 광물. 다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그 개발대상으로서 해저광물을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해역 및 대륙붕에 존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로 특정하고 있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cf. 해양광물자원(海洋鑛物資源)
  해저광물개발구역(海底鑛物開發區域)
: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 및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cf. 대륙붕(大陸棚)
  해저광업(海底鑛業)
: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가공․수송․저장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해저광업권(海底鑛業權)
: 해저광물개발구역을 구획하여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cf. 해저조광권(海底粗鑛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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