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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여객항구(旅客港區)
: 여객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여객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연결운송(連結運送, Combined trucking)
: 한 대의 트럭에 20피트 컨테이너 두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행하는 수송.
  연구․교습어업(硏究․敎習漁業)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형태의 하나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연구 또는 교습을 위해 행하는 어업. (수산업법 §42) cf. 연구어업(硏究漁業), 교습어업(敎習漁業)
  연구어업(硏究漁業)
: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이 연구를 위해 행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형태의 하나로서,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교습을 위해 행하는 교습어업을 묶어 연구․교습어업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42)
  연근해(沿近海)
: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지칭하는 연안(沿岸) 및 근해(近海)의 총칭.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원양과 대비하여,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말함. cf. 연안2(沿岸), 근해(近海)
  연근해어획물운반업(沿近海漁獲物運搬業)
: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의뢰하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하나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6)
  연승어업(延繩漁業)
: 연승(延繩)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근해․원양연승어업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 ~ §27) cf. 연승(延繩)
  연안1(沿岸, Coastal zone)
: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됨. 수산물생산․항만 및 임해공단․관광 및 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연안관리법 §2) cf. 연안통합관리(沿岸統合管理)
  연안2(沿岸, Nearshore)
: 일반적으로 수심 100 ~ 200m 이내의 대륙붕 해역을 말하며, 난류․파랑 등에 의해 바닷물이 잘 섞여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이 많이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어류가 많이 모여 생산력이 높은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으로서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1 ~ 2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을 말함. (수산업법 §41)
  연안들망어업(沿岸 ~網漁業)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의 하나로서 무동력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주로 남해안 및 제주도주변 해역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멸치․전어․자리돔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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