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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船舶職員, Officer, Ship's perso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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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면허 받은 선원. 줄여서 직원(職員)이라고도 함.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해기사(海技士)라 하며, 해운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사관선원 또는 간부선원이라고 부르기도 함.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 등으로 구분됨. (선박직원법 §2․§4․§5, 선원법 §3) cf. 해기사(海技士), 부원(部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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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진수(船舶進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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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내의 조선소 등에서 신조(新造) 또는 수리된 선박을 해상에 띄우는 행위. 진수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성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동시에 주위의 다른 선박의 이동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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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취항명령(船舶就航命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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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 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 및 예비선박의 확보 등을 하도록 내리는 명령. 해운법은 이 명령에 의해 사업자 등이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손실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운법 §17) cf. 낙도보조항로(落島補助航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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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항신호소(船舶通航信號所, Shipping traffic control signal s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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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해역 통항선박의 관제(管制) 및 항로․기상․조류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선박자동식별기능에 의해 수집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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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항신호표지(船舶通航信號標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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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레이더 및 폐쇄회로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감시하고 각종 항행정보 등을 수집․전산처리하여 항행선박에게 방송하는 특수신호표지.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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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업(船舶解體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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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선 또는 불필요하게된 선박을 구입․해체하여 그 재질을 종별로 분류한 후 매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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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船腹, Ship‘s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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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즉, 선주가 여객 및 화주에게 해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탑승 및 적하장소를 말함. cf. 화물창(貨物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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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량(船腹量, Botto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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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해상운송시장에서 해운용역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며, 일반화물선의 경우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말하는 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 ~ 數, Dead Weight Tonnage)가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컨테이너적재량을 20피트 컨테이너단위(Twenty-foot Equivalent Unit : TEU)로 표시함. 1999년 현재 우리 나라 외항화물선의 총선복량은 391척․재화중량톤수(DWT) 1,667만톤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항 컨테이너선의 경우 117척․ 21만 TEU를 넘어 세계 5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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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임차(船腹賃借, Space Cha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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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회사가 다른 해운회사 선박의 일정한 선복(船腹)을 빌리는 계약. 공동운항중인 선사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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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수산물가공업(船上水産物加工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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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위에서 행하는 어유(魚油)가공업 또는 냉장․냉동업. 냉장․냉동업의 경우 수산물을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정됨. 원양어업어선에 대한 선상 수산물가공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선상 수산물 가공업은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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