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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류제(導流堤) Training lev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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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제 제방 도수제 기본시설 하천의 합류점이나 하구 등에 토사가 쌓여 유로(流路)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수(流水) 방향을 따라 쌓은 둑. 도수제(導水提)라고도 함. 유로가 교란되어 하천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 등이 항내에 들어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구(河口)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바다에 돌출 되도록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는 돌제(突堤)라고도 함. 항만법 및 어항법은 도류제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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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都賣市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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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개설자 都賣市場開設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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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개설자 ☞ 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水産物都賣市場開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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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관리사무소 都賣市場管理事務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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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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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都賣市場法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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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 수산물도매시장법인(水産物都賣市場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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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협회 都賣市場法人協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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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법인 협회 ☞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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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자동화(圖面自動化) automated mapping(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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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자동화 automated mapping(AM) 전산도형 해석을 이용하여 관측대상물(지형, 구조물 또는 설비)의 정보를 생성, 수정, 합성하여 도면을 작성한 후 보관, 유지관리 및 출력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지형공간 정보를 전산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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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1 導船, Pilo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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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 수로 접안 이안 안내 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이동하거나 이·접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해운의 국제성 등으로 인해 선박은 주변상황이 상이한 항구에 입·출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임. (도선법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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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2 渡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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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 여객선 유선 도선 바다목 하천·호소(湖沼) 또는 양 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로서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등의 바다목에서 사람 및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 사람을 운송하는 점에서는 여객선과 같으나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선및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유선및도선사업법 §2)
cf. 바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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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구 導船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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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구 도선 도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명칭과 구역을 지정하여 구획한 해역. 도선의 안내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도선구와 도선의 이용이 임의적인 임의도선구로 구분됨. (도선법 §17, 동법시행규칙 §17·§18,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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