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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감시원(海洋環境監視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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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해양시설 또는 그 사무소, 방제청소업자의 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를 검사하거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는 직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 (해양오염방지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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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오염(海洋還境汚染,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 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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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활동에 의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 유해(有害, harm)하고, 어업 및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을 저해하고, 수질의 악화와 쾌적도를 감소시키는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 등의 해양환경 안으로의 직․간접적인 반입(搬入, introduction). 해양공해(海洋公害)라고도 하며, 오염발생원인(汚染發生原因, source of pollution)에 따라 하수도장치 및 오염된 하천 등의 육지오염원에 의한 오염․폐기물투하(dumping)에 의한 오염 ․선박으로 인한 오염․해저탐사로 인한 오염․심해저의 개발에 의한 오염․대기에 의한 오염 등으로 구분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오염원인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등 일국적(一國的)인 노력과 국제법규에 의한 표준 등의 설정 및 국제기구․외교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인 노력 등을 통한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각국에 대하여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수행할 국제책임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2장 §192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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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보망(海洋還境情報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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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는 정보망. (해양오염방지법 §4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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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海洋還境測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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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 해양환경 및 오염원의 조사를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해양오염 측정.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여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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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관리청(海域管理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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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방지업무와 관련하여 해역을 관리하는 행정청.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안의 해역(海域)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외의 해역은 시․도지사를 각각 해역관리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cf. 관리청(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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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역(海外水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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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일 뿐이며, 영해 등 주권과 관련한 구분기준은 아님. (수산업법 §2) cf. 원양어업(遠洋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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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海運, Shipping, Marine Transportation, Affreigh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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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海上運送)의 준말로서, 해상(海上)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말함. 해운이 육상수송 및 항공수송 등 다른 교통영역과 구별되는 것은 ‘바다’라는 통로와 ‘선박’이라는 교통기관의 차이로 인한 교통현상의 특수성 때문이며, 수송로(輸送路)의 자유성(自由性)․국제성(國際性)․대량수송(大量輸送)․원거리수송(遠距離輸送)․저속(低速) 등이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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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공제사업(海運共濟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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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과 관련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상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일정한 부담금(負擔金)을 갹출(醵出)하여 공동준비재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급부를 행하는 사업. 한국해운조합이 사업내용 중 하나로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운법 §48, 한국해운조합법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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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海運代理店, Shipping A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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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藏置) ․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업무를 행하는 대리인 또는 법인. (해운법 §2) cf. 해운대리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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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海運代理店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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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을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藏置)․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고도 하며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대리점업으로 구분됨. (해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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