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어항(漁港, Fishery Port)
: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항만. 용도상으로 구분한 항만의 하나로서,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 구성됨.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어업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휴식․휴양공간의 제공 등 어업외적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서 수산물의 유통․가공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에 추가하여 해양레저 및 관광시설과 해안도로 등 기능시설을 겸비한 종합기능시설로서의 발전방향이 논의되고 있음. 어항법은 어항을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을 갖추어 지정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1종어항과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2종어항 및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종어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1999년 11월 현재 제1종어항은 69개소, 제2종어항는 305개소 그리고 제3종어항은 36개소가 각각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2)
  어항구(漁港區)
: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漁港)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어항구역(漁港區域)
: 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어항법에 따라 고시된 수역(水域) 및 진입도로를 포함한 육상지역(陸域). 매립․굴착․폐선(廢船)의 방치․어항시설의 손괴(損壞) 등의 행위가 금지됨. (어항법 §2, §32) cf. 항만구역
  어항시설관리규정(漁港施設管理規程)
: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어항법 §27) cf. 항만시설관리규정(港灣施設管理規程)
  어획물운반업(漁獲物運搬業)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업의 하나로서,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연근해어획물운반업 및 원양어획물운반업 등이 있음.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 §46)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 특정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여객운송(旅客運送)
: 사람의 운송. 해상(海上)에서 이루어지는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해운법은 여객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항을,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 상법 §821 ~ §831) cf. 해상여객운송사업.
  여객터미널(旅客 Terminal)
: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및 대합실 등의 여객편의시설을 갖춘 항만시설.
  여객터미널사용료(旅客 ~ 使用料)
: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여객이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징수대상시설은 여객이용시설 가운데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등이며, 여객이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여객항(旅客港)
: 여객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우리 나라의 경우 특화된 여객항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부산 ․인천 등의 연안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여객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항만법 §49)


     [이전 10 개][1]... 11 [12][13][14][15][16][17][18][19][20]...[35][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