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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船舶所有者等~ 責任制限節次~ 關~ 法律)
: 선박소유자 등의 이른바 총체적 책임제한의 항변을 허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법정책임제한기금을 먼저 관할법원에 공탁․형성케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채권자와 책임제한주체인 채무자의 공평한 대우에 합당한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법원에서 이를 일괄 배당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무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코자 '91. 12. 31. 제4471호로 제정된 법률.
  선박안전관리증서(船舶安全管理證書)
: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그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증서. (해상교통안전법 §10의4)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 상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박담보물권제도의 하나로서, 선원의 임금 및 도선료 등 선박과 관련된 특정한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권(法定擔保權). 채권관계가 사회적․정책적 법정단기금융이고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고 해상기업의 운영조달과 같은 비교적 장기간의 선박금융확보수단인 선박저당권(船舶抵當權)과 구별됨.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보다도 우선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 우선순위는 상법 제86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사고선박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43, 상법 §861 ~ §874)
  선박원부(船舶原簿, Certified Copy of Ship's Registration)
: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등기를 마친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장부(帳簿). (선박법 §8)
  선박의 길이(船舶 ~ )
: 선박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측정한 길이. 배의 길이라고도 함. 선박은 형태가 일정치 않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며,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됨.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배의 중앙 상갑판 빔의 윗면 양끝의 수평선상에서 용골 윗면에 수직선을 세워 측정한 형깊이의 85%되는 점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을 정한 경우 그 전체길이의 96% 되는 길이와 그 흘수선상 선수재의 앞끝으로부터 키 버팀대의 중심까지의 길이 가운데 큰 길이’ 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부두안벽의 계류 또는 입거 등을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때의 고려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선박의 길이를 말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함.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측정방법에 따라 구별한 ‘선박의 길이’의 하나이며,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 기준으로서 강선구조규정․선박만재흘수선규정․선박구획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L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상갑판 Beam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재(Rudder post) 후면까지의 수평거리. 통상 수선간장보다 약간 길며,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기입되는 것이 특징임.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면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선체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선박의 깊이(船舶 ~ )
: 선박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측정한 깊이. 배의 깊이라고도 함. 선박은 형태가 일정치 않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며, 측정기준에 따라 같은 선박이라도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형심(型深, Moulded depth)이 주로 쓰임. 어선법시행규칙은 어선의 톤수측정과 관련하여 선박의 깊이를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윗면으로부터 선측의 상갑판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로 정의하고 있음. (어선법시행규칙 §3) - 형깊이(型~, Moulded depth) : 수선간장의 중앙에 있어서 상갑판의 현측에 있어서 Beam의 상면으로부터 용골(keel)의 상면 즉, Base Line까지의 수직거리. 형심(型深)이라고도 하며, 선박법․강선구조규정․선박만재흘수선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D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선박의 너비(船舶 ~ , Transverse Dimensions)
: 선박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측정한 너비. 배의 너비 또는 선박의 폭이라고도 함. 선박은 형태가 일정치 않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며, 측정기준에 따라 전폭(全幅, Extreme Breadth ; Bex)․형폭(型幅, Moulded Breadth) 등으로 구분됨.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선체의 가장 넓은 곳에서의 양쪽 늑골의 외면사이의 수평거리”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어선법시행규칙 §3) - 전폭(全幅, Extreme Breadth ; Bex) : 선체의 폭이 제일 넓은 부분에 있어서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측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입거 등을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때의 고려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선박의 폭을 말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함. - 형폭(型幅, Moulded Breadth) : 선체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서 Frame(뼈대)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선체의 외판이 서로 맞물림(Joggle) 구조로 된 경우에는 내측 외판의 내면에서 다른쪽 내면까지의 수평거리로써 형폭을 표시함. 강선구조규정․선박만재흘수선규정․선박구획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B’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폭보다 선체의 외판 두께만큼 좁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선박의 안전관리체제(船舶~ 安全管理體制)
: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체제를 반드시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10․§10의4)
  선박임차인(船舶賃借人)
: 선박을 임차한 자.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선박임차인에게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선박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등에 대한 선박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상법 §766) cf.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 선박소유자 등(船舶所有者 等), 용선(傭船)
  선박입항료(船舶入港料)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과 외곽시설․항행보조시설 등이 징수대상시설이며, 선주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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