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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목재(木材) ① timber ② lumber
목재 timber lumber ① 일반적으로 건축용으로 제재한 목재, 제목 ② 그다지 가공하지 않은 목재, 또는 거칠게 가공한 판재. 목재항(木材港) timber harbour 주로 목재를 취급하는 항. 일부에 담수를 끌어들인 수면 저목장을 갖는 것도 있다.
  목재만재흘수선 木材滿載吃水線, Timber load line
목재만재흘수선 만재흘수선 목재 계절별 구역별 일반적인 만재흘수선에 대비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 계절별·구역별로 지정된 만재흘수선.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
  묘박(錨泊) anchoring
묘박 정박 정박(碇泊)
  묘박지(錨泊地) anchorage, anchoring basin, berth
묘박지 정박지 anchorage anchoring basin berth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 즉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내 지정된 넓은 수면을 말한다. 이곳은 항로와는 떨어져 있으며 선적이나 양육부두가 마련될 때까지 선박이 기다리거나 연료 보급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장소, 화물을 바지선에 양육하는 장소, 혹은 계선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며,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적, 필요한 수심, 정온한 수면, 묘가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묘박지에 정박한 본선은 부선에 의한 환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 계선에 비하여 신속출항(quick despatch)이란 점에서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료장치기간(無料藏置期間, Free time)
: 선적대기화물 또는 양하된 화물을 부두내 야드에 장치할 경우, 이용료 없이 장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간.
  무역항(貿易港)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가운데 국민경제 및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항만법시행령으로 위치 및 구역․명칭 등이 지정된 항만.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항만의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설․운영하며, 1999년 11월 현재 부산․인천․울산 등 28개 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음. 개항질서법은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있음. (항만법 §2, 동법시행령 §3․별표1) cf. 개항
  무인등대(無人燈臺)
: 관리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순회점검으로 관리하는 등대. (항로표지법시행령 §2)
  무해운항(無害運航, Innocent passages)
☞ 무해통항(無害通航)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s)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관할수역에서 행하는 운항. 즉, 평화․질서․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水域)에서의 운항. 무해운항(無害運航)이라고도 하며, 외국선박에게 무해운항이 권리로서 허용되는 것을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라 함. (영해및접속수역법 §5,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8․§19) cf. 통항(通航), 통과통항(通過通航)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
: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해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나 영해확정을 위해 직선기선을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새로 편입된 수역(水域)에 있어서도 무해운항권이 인정됨. 무해운항권(無害運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라고도 하며, 전통적으로 관습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서, 『1921 Barcelona 규약』에서 처음 성문화된 후 『1958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Geneva협약』 및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등에서 구체화되었음. 다만 연안국은 최근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조선․원자력추진선 및 핵물질운반선의 출현으로 인하여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무해운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규칙으로서 항로대(航路帶, sea lane)를 지정하거나 분리통항방식(分離通航方式, traffic separa- tion scheme)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특징임. 우리 나라도 관계당국에 사전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해(領海)에 관하여 무해운항권을 인정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5,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8․§19) cf. 통항(通航),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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