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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海洋 ener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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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에서 발생하며, 자원으로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인류가 이용 가능한 해양에너지는 조석의 간만의 차에 의하여 일어나는 해수의 운동에너지인 조석(潮汐)에너지․해면의 상하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인 파랑(波浪) 에너지․해수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열(海水熱) 에너지 및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海流) 에너지 등이 있으며, 산업의 발달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육지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존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해양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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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海洋汚染防止設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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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의 총칭.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 및 폐기물오염방지설비 등이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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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海洋汚染防止設備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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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해양오염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배치․재료․규격 등이 해양오염방지법과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함. (해양오염방지법 §24) cf. 선박검사(船舶檢査)
《 참고 9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종류 》
- 정기검사(定期檢査)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매 5년마다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中間檢査) :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 임시검사(臨時檢査)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개조 또는 수리시 행하는 검사
- 임시항행검사(臨時航行檢査) :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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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협약증서(海洋汚染防止協約證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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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중간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가 동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증서 교부신청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하는 증서. 해양오염방지설비 종류에 따라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추록』 또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에 의한 협약증서 등이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6, 동법시행규칙 §61) cf. 해양오염방지증서(海洋汚染防止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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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海洋汚染影響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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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등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배출된 경우, 그 오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의 소유자 및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기름 등의 폐기물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52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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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海洋汚染影響調査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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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등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배출된 경우, 그 오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함. (해양오염방지법 §52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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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탐사(海洋遠隔探査, Marine remote sen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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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위성 혹은 항공기로부터 해수(海水)에 접촉하지 않고도 그 해수에 포함된 물질의 종류 및 양과 해양현상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된 관측기에 의해서 수온분포․식물플랑크톤 분포․해수면 높이 및 환경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 등을 총칭함.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1989년 말부터 NOAA위성에 의한 해수표면 수온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등온선으로 그려서 어민 및 관련수산단체에 FAX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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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海洋資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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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으로부터 개발․이용이 가능한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및 공간자원 등의 총칭. (해양개발기본법 §2) cf. 해양생물자원, 해양공간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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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채굴시설(海洋採掘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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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에서 석유를 채굴하기 위한 해상굴착 또는 채유장치 등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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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Water-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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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바다에 관하여 보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자연적․인공적 시설을 갖춘 문화휴식공간. 신항만건설촉진법은 해양친수공간의 건설 및 운영을 신항만건설사업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2) cf. 친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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