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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遭難, Dist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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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의 파손이나 식량의 결핍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구조가 필요한 상태. 선원법은 선장에게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13) cf. 해양사고(海洋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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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遭難事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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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수난구호법에 따른 수난구호(水難救護)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개념임. (수난구호법 §2) cf. 수난구호(水難救護), 해양사고(海洋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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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遭難船, Shipwr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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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선박.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의 선장에게 즉시 표지의 설치 등 다른 선박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법은 선장에게 다른 조난선박을 안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5, 선원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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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신호(遭難信號, Distress sig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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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다른 배나 육상에 대하여 즉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긴급신호. 예를 들면 모르스부호 “SOS"․국제신호기의 게양․발포․로켓과 신호탄의 발사․기타 무선통신 등에 의한 방법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신호에 따라 조난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부속서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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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1(潮流, Tidal cur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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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潮汐)에 의한 해수면(海水面)의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수(海水)의 수평적(水平的) 흐름. 해양개발기본법은 조류(潮流)를 해양에너지원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수로업무법은 해양관측대상의 하나로 조류를 들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수로업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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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2(海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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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록소를 가지고 독립하여 영양생활을 하는 수생식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 cf. 조류채취어업(藻類採取漁業), 해조류(海藻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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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신호표지(潮流信號標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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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潮流)가 빠른 해협에서 등화(燈火), 형상물(形象物) 및 무선 등에 의하여 조류의 방향․속도 등을 선박에 알려주는 항로표지. 조류신호소는 주․야간에도 2마일 내외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전광문자판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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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채취어업(藻類採取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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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藻類)를 채취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조류채취어업을 면허어업의 하나로서 내수면에서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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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罺網, Skimming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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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대의 하나로서, 그물의 마주보는 두 변 또는 자루그물의 입구에 대나무․철제 봉 등으로 테를 만들어, 앞자락에 납을 달아 밀거나 고기를 뜨는 어구. 해저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주된 어획대상으로 함. 조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조망어업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7, 수산자원보호령 §7) cf. 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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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어업(罺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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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의 마주보는 두 변 또는 자루그물의 입구에 대나무․철제 봉 등으로 테를 만들어, 앞자락에 납을 달아 밀거나 고기를 뜨는 어구인 조망(罺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허가어업의 하나로 연안조망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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