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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漁箭, We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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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가 들어 온 후 나가지 못하도록 대나무나 자연석 등으로 만든 울타리. 어살이라고도 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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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어업(漁箭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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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을 차단하고 어전(漁箭)을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어전어업을 허가어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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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초(魚礁, Fish re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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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초 등 해저지형이 융기한 곳. 상승류(上昇流)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여 치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어초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人工魚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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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漁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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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이 주축산업이 되는 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군(郡) 지역”과 “시(市) 지역 중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農漁村)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 동법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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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漁村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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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력 증진 및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자발적 조직.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 형태의 조직이 일반적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法人)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業務區域)은 정관(定款)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6의2, 수산업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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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도로(漁村道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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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로서, 어촌의 생활과 주민의 교통편익 및 수산물의 생산 및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공로(公路).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도로라 하기도 함. (농어촌도로정비법 §2, 농어업발전특별조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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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비사업(漁村整備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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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의 생산기반정비․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휴양자원개발 등의 정비사업.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이라고도 함. (농어촌정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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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생활권(漁村定住生活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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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생활권. 즉, 어업인 등의 생활근거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며 그 개발대상지역은 면(面)임. 줄여서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이라고도 하며,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정부에게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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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주택(漁村住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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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주택이라고도 함.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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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산품생산단지(漁村特産品生産團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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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라고도 하며, 줄여서 생산단지(生産團地)라고도 함.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생산단지” 즉,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특성에 따라 지정한 지역과는 구별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9) cf. 생산단지(生産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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