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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어전(漁箭, Weirs)
: 고기가 들어 온 후 나가지 못하도록 대나무나 자연석 등으로 만든 울타리. 어살이라고도 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어전어업(漁箭漁業)
: 하천을 차단하고 어전(漁箭)을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어전어업을 허가어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어초(魚礁, Fish reef)
: 암초 등 해저지형이 융기한 곳. 상승류(上昇流)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여 치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어초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人工魚礁)
  어촌(漁村)
: 어업이 주축산업이 되는 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군(郡) 지역”과 “시(市) 지역 중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農漁村)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 동법시행령 §4)
  어촌계(漁村契)
: 생산력 증진 및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자발적 조직.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 형태의 조직이 일반적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法人)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業務區域)은 정관(定款)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6의2, 수산업법 §19)
  어촌도로(漁村道路)
: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로서, 어촌의 생활과 주민의 교통편익 및 수산물의 생산 및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공로(公路).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도로라 하기도 함. (농어촌도로정비법 §2, 농어업발전특별조치법 §2)
  어촌정비사업(漁村整備事業)
: 수산업의 생산기반정비․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휴양자원개발 등의 정비사업.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이라고도 함. (농어촌정비법 §2)
  어촌정주생활권(漁村定住生活圈)
: 어업인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생활권. 즉, 어업인 등의 생활근거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며 그 개발대상지역은 면(面)임. 줄여서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이라고도 하며,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정부에게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2)
  어촌주택(漁村住宅)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 농촌의 경우와 합하여 농어촌주택이라고도 함.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2)
  어촌특산품생산단지(漁村特産品生産團地)
: 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 농촌과 합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라고도 하며, 줄여서 생산단지(生産團地)라고도 함.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생산단지” 즉,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특성에 따라 지정한 지역과는 구별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9) cf. 생산단지(生産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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